이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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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영주권 신청도 추방의 위협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5-08-06 12:05
조회
766

2025년 8월, 트럼프 행정부는 결혼 또는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말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 중에도 추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나 가족이 후원하는 가족 기반 청원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큰 범죄 문제가 없는 이상 이민법원에 회부되거나 추방되는 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화는 그런 “암묵적인 안정성”을 무너뜨립니다.

이민국(USCIS)은 이제부터 불법 체류 신분이거나, 신분이 만료된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영주권 심사 과정 중에도 추방 절차(NTA, Notice to Appear)"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부모를 통한 영주권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2025년 8월 1일 이후 접수된 신청뿐만 아니라 이미 접수된 케이스들까지 소급 적용된다는 점도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소급할지는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추방 대상이 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람들도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가 만료된 후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

DACA 수혜자(드리머) 중에서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합법 비자를 갖고 있었지만 영주권 절차 중 신분을 잃은 경우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신청서가 심사 중인 동안에도 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이민법원 출석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USCIS는 이번 정책 변경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사기성 청원이나 국가안보·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걸러내기 위함이다.”

즉, 서류상 결혼, 가짜 청원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단체와 많은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민자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결혼이나 가족을 통한 영주권 절차를 밟고 있는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심리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민자가 추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합법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면 추방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법체류 상태이더라도, 영주권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충분한 입증자료와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법원 출석 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해야 합니다.

결혼의 진정성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충분한 입증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정책은 “이제 아무리 결혼이 진짜여도 추방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결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민자들에게는 큰 불안 요소입니다.

따라서, 가족 기반 이민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신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수십 년간 미국 이민 시스템의 핵심적인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이 더 이상 안전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민을 꿈꾸는 수많은 가족들이 불안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미국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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