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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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스테이 불법체류 체포 추방 작전

Author
vincentkim
Date
2025-06-06 10:48
Views
594

미국 내 약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 중 무려 40%가 비자 오버스테이(overstay), 즉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기한을 넘긴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한인 불법체류자의 절대다수가 이 오버스테이 범주에 해당되며, 최근 발표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약 13만~17만 명의 한인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오버스테이 체류자들을 우선 타겟으로 삼는 합동 추적·체포·추방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국토안보부(DHS) 장관 크리스티 놈은 지난 4일, 산하의 세 기관—USCIS(이민서비스국), CBP(세관국경보호국), ICE(이민세관집행국)—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1. 이민기록 전면 정밀조사

USCIS, CBP, ICE가 모든 이민 관련 전산 기록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를 식별하고, 개별 포착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2. 우선순위 체포대상으로 지정

ICE는 추방 집행 우선순위를 조정해, 오버스테이 체류자들을 집중 조사 및 체포하기 위한 내부 작전을 실행합니다.

이는 최근 콜로라도 화염병 테러 용의자가 방문비자(Visa Waiver) 입국 후 오버스테이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추방 및 벌금, 미국 재입국 금지

체포된 오버스테이 체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방 절차가 진행되며, 동시에 하루당 $998, 최대 $1.8 million에 달하는 벌금 부과도 추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 5년 또는 영구적인 미국 재입국 금지 조치가 함께 취해질 수 있습니다.

4. 출입국 시스템 정비 및 ESTA국가 연계

US Entry-Exit 시스템(미국 입출국 전산기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자면제국(Visa Waiver Program) 가입국, 즉 한국 등 국가들에 대해 오버스테이 비율을 기준으로 비자정책을 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됐습니다.

한인사회에 미치는 파장

국토안보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 방문비자 체류 초과자: 3,120명 중 2,138명

  • F-1 유학생: 1,040명 중 657명

  • 취업비자 등 기타: 446명 중 304명

  • 총 3,100여 명의 한국 국적자가 오버스테이 상태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이상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상당수가 체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들은 국경을 넘은 불법입국자와 달리 입국기록, 체류기한 등 모든 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어 추적이 더 용이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강경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보이며, 그 여파는 앞으로도 한인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범죄기록이 있는 불법체류자나 추방재판을 받고서도 출국을 하고 있지않는 불법체류자 이외에 소위 "단순"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오버스테이를 하는 이민자의 경우엔 간단히 추방을 할 수는 없고 정식 추방재판을 통해서만 추방을 할 수 있기때문에 현 이민법원의 사정상 이러한 추방재판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워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엔 트럼프 정부가 너무 욕심을 내고 있고, 험악한 분위기 조성으로 무언가 쉬운 결과를 내보고 싶어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자 연장 또는 신분 유지"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체류 상태에 대해 우려가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이민법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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