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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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을 미뤄야 할까요?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5-05-27 12:48
조회
568

최근 이민 상담 중, 한 시민권자의 부모님께서 “현재 불법체류 중이라 트럼프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영주권 신청을 미루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오히려 “기다림”이 아닌 “행동”이 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미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로 분류되어 불법체류 기록이 있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I-485 접수)이 가능합니다. 즉, 입국 시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면, 이후 체류기간을 초과했더라도 그 자체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민권자의 부모님들이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정치적 기류를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제도나 정책이 더 강화되거나, 예외조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이민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시민권자 가족 초청 케이스에도 점차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도가 바뀌기 전에 신속하게 접수하고 ‘진행 중인 케이스’로 만들어 두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접수 후 워크퍼밋(EAD)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본인뿐 아니라 자녀 가족 모두에게도 평온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속한 시일내에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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