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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에서 E2로의 신분 변경

Author
vincentkim
Date
2025-03-14 08:16
Views
369

질문)

저는 J1 --> E2 직원 스테이터스 전환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 J1 - E2 - 영주권 ** 까지의 과정이 아래 순서처럼 진행되는것인지 궁금증이 생겨 여쭙고자 톡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J1 인턴 비자 (Exchange Visitor Program)

2. E2 직원 비자 (Treaty Investor Employee)

3. E2 근무 경력 쌓기 (1~2년 이상)

4. E2 회사에서 EB-3 취업이민 스폰서 진행

답변)

1. 우선, J1에서 E2로의 전환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E2 employee비자는 manager급 이상이나 essential employee라는 두 카테고리에서만 스폰서가 가능한데, J1인턴에서 바로 메니저급으로 가는 것도, 또한 essential employee라고 주장하는 것도 둘 다 어려운 점이 있으니 사전에 관련 담당자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이 H1b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현재 H1b registration을 하는 중이니 이 번에 H1b를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추첨에 의해서 선택된 케이스만 심사 대상이 되어 돈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니 이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본인이 근무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같은 회사에서 스폰서해주는 취업이민(EB cases) 케이스에서는 경력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E2회사와 취업이민 스폰서해주는 회사가 다른 경우엔 이 경력을 그대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4. 만일 E2업체거나 H1b업체거나 본인의 현재 학력으로 EB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면 굳이 1-2년의 경력을 쌓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EB케이스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스폰서의 절대적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말이죠.

정리드리면, J1으로 오신 분들은 바로 E2/H1b로 전환을 하거나, 만일 여의치않은 경우엔, 우선 F1유학생으로 전환 후, 스폰서 업체를 찾아, H1b/E2를 진행하고, 그렇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만일 H1b/E2로 전환이 어려운 경우, 하지만 취업이민은 진행해줄 스폰서가 있다면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213.703.6828

vi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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