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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비자중단 행정명령

작성자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2020-07-28 16:48
조회
616

며칠 전 "제2차 비자중단 행정명령"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지만 오늘은 "제1차 비자중단 행정명령"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제한된 이민 비자 발급을 다음날인 4월 23일로부터 60일간 중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현 정권에서 코비드-19(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됐습니다.


 


행정명령 발표 전날까지도 발표 내용보다 훨씬 더 방대한 조치를 통해 비이민 비자나 이민비자 할 것없이 모든 비자를 중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 내용은 몇 개의 이민비자에 제한되었고, 이민 비자 종류나 해당자에 따라 예외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행정명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신청된 비자발급 및 미국 입국 60일간 중지


 


외국인 가운데 ▲해외에 있고 ▲이민 비자를 이미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비자 외의 공식적인 여행 서류를 지니지 않은 이들은 60일간 비자서류 발급을 중지한다.


 


■행정명령 제외 대상: 여러가지 제외 대상이 있으나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영주권자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진으로 코비드19 치료 및 리서치를 하기 위해 이민비자 신청하는 외국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혹은 미래 입양자녀


-미국 법집행에 도움이 될 신청자


-미국 군인 및 배우자와 자녀


-EB-5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신청자


 


■미국내 영주권 신청 및 비이민 비자 신청자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이민국에 I-485(Adjustment of Status) 신청자이나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이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명령 연기 및 비이민비자에 관한 추가 행정명령 가능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 행정명령이 필요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이 행정명령 실시  30일 내로, 주요 장관들로부터 미국인들을 우선으로 고용함으로 미 경제 활성에 도움을 줄 만한 내용을 추천 받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반적인 미국 법률문제 등과 관련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ikim@helsel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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