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사 설립시 회사 형태와 임원 비자 옵션
안녕하세요.
지난 1월 13일 시애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국에서 오신 중소기업 임원들 상대로 "미국 지사 설립시 회사 형태와 임원 비자 옵션"에 관해 프리젠테이션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관계는 이민법, 회사법, 세법등이 관련되어 매우 복잡한 분야이지만, 보편적으로 지사 설립시 알아두실 큰 그림만 그려 드리겠습니다.
회사 형태는 크게 S Corporation 과 LLC 가 있습니다. 둘 다 회사 형태로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배당금에 대한 2중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걸리는 것은 S Corporation 은 외국인이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로 주로 지사 형태는 LLC 를 선호합니다. 이 외에도 지사가 부동산을 소지할 경우에도 LLC 가 유리하며 여러 면으로부터 S Corporation 보다 융통성 있는 structure 입니다. 투자나 상장이 목적일 경우, C Corporaiton 도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2중 세금이 부가됩니다. 이 경우 reporting 이나 회사 운영 규율이 규제 되어 있습니다. 투자가 정해 지지 않은 이상 LLC 로 시작해서 후에 C Corp 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지사를 세우기 위해 발령 나오시는 임원들(executives/managers)의 비자 옵션으로는 크게 L1A 비자와 E2 비자가 있습니다. L1A 비자 (Intracompany Transferee) 는 외국에 있는 본사가 미국에 지사(subsidiary)나 계열사(affiliate)를 설립하면서 발령을 보내는 임원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일단 이민국에 I-129 를 통한 페티션을 하고 페티션이 승인 나면, 본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옵니다. 2단계입니다. 신규지사일 경우 1년 나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하는 비자이며, 웬만한 규모가 아닐 경우 승인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도 $460, fraud protection and prevention fee $500, 급속으로 신청할 경우 $1,440 해서 $2,900 입니다.
반면, E-2 비자는 지사를 세우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 졌을 경우, 지사가 E-2 company 가 되어 발령받아 나오는 임원들이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에 페티션을 하지 않고 미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의 포커스는 투자입니다. 임원들의 본사와 지사에서 보낸 경영직에 대한 복잡한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투자금을 최소 얼마해야 된다는 규율이 없습니다. 그 인더스트리에서 그 규모의 지사 설립시 필요한 금액이라는 것을 증빙하면 됩니다. E-2 비자에 중요한 증빙서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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