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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사 설립시 회사 형태와 임원 비자 옵션

작성자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2020-03-13 19:18
조회
583

안녕하세요. 


 


지난 1월 13일 시애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국에서 오신 중소기업 임원들 상대로 "미국 지사 설립시 회사 형태와 임원 비자 옵션"에 관해 프리젠테이션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관계는 이민법, 회사법, 세법등이 관련되어 매우 복잡한 분야이지만, 보편적으로 지사 설립시 알아두실 큰 그림만 그려 드리겠습니다. 


 


회사 형태는 크게 S Corporation 과 LLC 가 있습니다. 둘 다 회사 형태로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배당금에 대한 2중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걸리는 것은 S Corporation 은 외국인이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로 주로 지사 형태는 LLC 를 선호합니다. 이 외에도 지사가 부동산을 소지할 경우에도 LLC 가 유리하며 여러 면으로부터 S Corporation 보다 융통성 있는 structure 입니다. 투자나 상장이 목적일 경우, C Corporaiton 도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2중 세금이 부가됩니다. 이 경우 reporting 이나 회사 운영 규율이 규제 되어 있습니다. 투자가 정해 지지 않은 이상 LLC 로 시작해서 후에 C Corp 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지사를 세우기 위해 발령 나오시는 임원들(executives/managers)의 비자 옵션으로는 크게 L1A 비자와 E2 비자가 있습니다. L1A 비자 (Intracompany Transferee) 는 외국에 있는 본사가 미국에 지사(subsidiary)나 계열사(affiliate)를 설립하면서 발령을 보내는 임원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일단 이민국에 I-129 를 통한 페티션을 하고 페티션이 승인 나면, 본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옵니다. 2단계입니다. 신규지사일 경우 1년 나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하는 비자이며, 웬만한 규모가 아닐 경우 승인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도 $460, fraud protection and prevention fee $500, 급속으로 신청할 경우 $1,440 해서 $2,900 입니다. 


 


반면, E-2 비자는 지사를 세우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 졌을 경우, 지사가 E-2 company 가 되어 발령받아 나오는 임원들이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에 페티션을 하지 않고 미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의 포커스는 투자입니다. 임원들의 본사와 지사에서 보낸 경영직에 대한 복잡한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투자금을 최소 얼마해야 된다는 규율이 없습니다. 그 인더스트리에서 그 규모의 지사 설립시 필요한 금액이라는 것을 증빙하면 됩니다. E-2 비자에 중요한 증빙서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ikim@helsel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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