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Estate Recovery 명목으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전 타계를 하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와 어머니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싯가로 약 3-4십만불하는 오래 된 집인데 이미 페이오프한 상태이구요, 아버지가 지병인 당뇨병으로 오랫동안 투석을 받고 계셨고 수입이 없으셔서 간병인 서비스와 병원치료등을 메디칼 메디케이드로 모두 제공받았었는데 이번에 정부로부터 17만불 이상 되는 금액을 청구받았습니다. 아마도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담보로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처분해서 갚으라는 내용 같은데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셔서 마련한 집 한채를 고스란히 정부에 바쳐야 하는 건가요? 그 편지에 보면 집을 처분해도 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지금 저희 큰누님 부부가 아버지 어머니를 약 1년 넘게 모시며 보살피고 있었는데 얼마전 따로 나가서 부모님 집 바로 근처에 집을 따로 샀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큰누님 부부가 당신들을 보살펴 주는게 고마우셨는지 유언장에 집을 큰누님 부부에게 물려 주겠다고 작성을 하셨나봐요. 그것이 결국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이 정부에 집을 고스란히 넘겨 줘야 하는건지요? 저희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오래 사시지 못 할것 같은데 어머니도 병원이나 간병인 서비스를 받고 계신데 그러면 어머니 돌아가시면 똑같이 이런 일을 겪게 되는거 아닌지요? 저희 4남매는 지금 맨붕이 와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 이렇게 회계사님께 조언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