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택담보융자를 해서 한국으로 가지고 올때
작성자
전재학
작성일
2017-05-31 16:48
조회
728
박재순 회계사님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한국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무지저렴한…) 그 아파트를 주택담보융자 받아서 1억을 환전해서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bank to bank로 합법적으로 하고 싶구요. 1억을 달러로 환전하면 9만불이 조금 않될것 같고요. 다만 제가 concern하는것은 융자를 받은 돈이라 미국에서 제가 IRS에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는지 전문지식이 없어서요. 돈을 가지고온 그 다음달부터 4년간 payment을 해야합니다. 매달 수수료를 내야하는것이라 아깝기도 하구요.
Income이 아닌 대출로 가지고 온것인데 세금을 내는것은 아닌것 같고.. 이 관계에 대해서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