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세법상의 거주자(Resident Alien on Tax Return Purpose)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2-18 11:01
조회
1485
영주권자 및 이민법상 하자가 없는 거주자들은 보통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일반적인 Form1040를 통하여  세금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외의 경우에 해당되는 신분이라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U.S. Source Income)이 있는 경우는 Form 1040NR을 통하여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통 $3,5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Form 1040NR을 통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F, J, M, 또는 Q Visa를 가진 학생, 교사, 연수원이나 기능인 들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Form 1040NR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외에 세법에서  의미하는 거주자(Resident Alien on Tax reporting purpose)에 대한 규정은 이민법에 의미하는 체류신분과는 다릅니다.



다음의 사항이 만족된다면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on Tax Return Purpos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합법적인 영주권자 또는



2. 합법적인 취업신분자로써, 당해년도에 31일 이상 거주한자로, 당해년도와 과거 2년동안에 183일이상 거주한 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실제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다음의 계산방식을 따릅니다. (당해년도는 1day를 Full 1day로 봅니다, 하지만 1년전은 1day를 1/3 day로 보며, 2년전은 1day를 1/6 day로 봅니다)    



•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미국에 총 3년을 거주하였고, 2008년동안에만 미국과 한국을 늘 왕래하여서, 2008년에는 총31일,  2007년에는 총300일을 거주 했고(300일 X 1/3=100일), 2006년에도 총 365일을 거주했다면(365일 X 1/6=61일), 그는 총 31+100+61=192일을 거주했으므로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분은 비거주인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비거주인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은 Form 8840 (Closer Connection Exception Statement for Aliens) 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쇼셜시큐러디 번호가 없어서 납세자 번호(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으셔야 하시는 분은 세금보고서와 Form W-7을 함께 보고하시면 됩니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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