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2009년 절세플랜 이렇게 해 보세요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2-16 14:28
조회
1111
가족멤버를 이용한 절세방법중에 하나로 가족중 세율이 높은쪽에서 세율이 낮은쪽으로 세액(Taxable Income)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의 미국세법에서는 금액상 이나 형태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많으므로, 실제로 한인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들이 가족중심의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함을 고려해 볼때. 가장 손쉽게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돕는다면, 자녀들을 정식적으로 고용하여 급여가 나가도록 하세요.  게다가 사업체가 법인(Corporation)으로 등록되지 않고, 사업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18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서 국세청(IRS)에서는 쇼셜시큐러티 텍스(급여의 6.2%), 메디케어 텍스(급여의 1.45%) 및 연방 실업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신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용돈대신, 자녀들에게 급여( Payroll) 지급을 통한 비용으로 상당한 세금을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도 부모님을 도와서 정식으로 일은 해야 겠지요.  



좀더 나아가, 초고령사회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현재에도  경제적으로 불투명한 미래에서 살아야 하는 자녀들을 위한 작은 시작으로 자녀들 스스로가 번돈을 가지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플랜(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을 미리 시작하도록  고려해 보실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부모님과 자녀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절세플랜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매달 600정도의 급여를 지불하면 $7,200을 급여 비용으로 비지니스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국세청에서 주는 표준공제액은 2008년 현재 $5,450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1,750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1,750(월 $145정도)을 세금 혜택을 주는 개인연금플랜(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 적립하면, 자녀는 아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개인 연금으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어릴때 시작한 연금은 복리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노후에 엄청난 재산증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녀들 두셨고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절세방법을 적극권장해 드립니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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