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세일즈택스 연방 소득공제에 2년간 연장 혜택

작성자
kseattle
작성일
2006-12-10 21:39
조회
1822
하원에 이어, 상원은 12월 9일,  워싱턴주 시민들이 연방 세금정산에서, 주와 지방자치 판매 세금을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시켜주는 것을 2년 더 연장했다.

작년말에 끝난 판매세 공제 혜택은 의회에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내년 초에 있을 세금 보고부터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 조치로 워싱턴주와 알래스카 주를 포함한 8개주가 혜택을 입게 되었는데, 이들주는 개인 소득세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번 연장은 워싱턴주 가구들에게, 연방세금에서 매년 약 500달러를 절약 해줄것으로 기대되는데, 2004년엔 총  3억 5천 5백만 달러를 절약시켜 줬다.

하원은 367-45로 찬성 통과 시켰으며, 워싱턴주 출신 모든 의원들은 판매세 소득공제에 찬성하였다.  상원은 79-9로 통과 시킴으로, 부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논 상태다.

이런 큰 표차이의 통과는,  비즈니스를 위한 R&D와 대학수업료에 대한 세금공제, 대안에너지 공급업자들에 대한 세금공제, 주택및 비즈니스 소유자에 의한 태양에너지 장비의 구입에대한 세금혜택,  복지 수혜자들의 고용과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혜택등, 여러 세금혜택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초당적인 지원을 반영한 셈인데, 5년간에 걸쳐 총 380억 달러의 세금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1986년 사라진 판매세 소득 공제 혜택은, 2004년 당시 다수당 지도자인 공화당 탐 딜레이가 주도하여, 2년간 혜택을 받게 되었다. 밴쿠버지역을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으로 줄곧 판매세 소득공제를 추진해 왔던, 브라이언 베어드씨는 2006년에도 이런 소득 공제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결정이  지연됨으로써, 워싱턴주 소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연말은 보통, 사람들이  차구입과 다른  큰 소비를 해야할지 고민하는 시기인데, 소득공제는 이런 액수가 큰  소비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세금공제 조항의 통과는 항목별 소득공제를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소득세와 판매세중에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7개주가 주소득세를 징수 하지 않고 있으며, 알래스카는 주소득세는 물론 주 판매세도 징수하지 않고 있어서, 알래스카 주민들은 지방자치  판매세금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주들: 워싱턴, 알래스카, 테네시, 플로리다, 텍사스, 네바다, 사우스 다코타, 와이오밍

테네시는 주식배당이익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저작권자@kse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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