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법인과 연락사무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3-28 16:35
조회
2837
현지 법인(Domestic Corporation)이란 미국 회사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하며, Revenue(수입)와 Expense(지출)에 대한 예산과 결산을 한국의 본사(Parent Company)와 따로 하는 회계처리와 세무보고 과정을 거치는 회사를 말합니다. 보통 미국에 있는 회사처럼 Form 1120을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합니다. 한국의 본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의 주식의 50% 이상을 가지면 미국에 있는 회사가 지사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지사와 한국본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과 의무는 서로 별개가 됩니다. 이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법률적 책임의 문제에서 본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지사에 소송 등 법정문제가 제기될 경우 한국 본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미국지사에 사용된 비용은 본사의 투자액으로 기록됩니다.
미국에서의 사업의 법적 주체가 미국현지법인이므로 사업상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현지 법인에게만 있으며 이것이 한국 본사로 전가되지 않습니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 후에 발생되는 수익을 본사로 과실송금(외국 투자가가 취득한 이익금(Dividend)을 한국에 송금하는 것) 할 경우 한미조세협정에 따라서 10-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미국세청인 IRS로 부터의 세무감사시 세무감사의 범위는 미국현지법인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실제 영업활동을 하고 이에 관련된 금융기관 접촉 및 거래선 접촉을 할 경우 연락사무소보다 융통성이 많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설립하고자 하는 주의 주법을 따르게 되며, 주마다 설립절차와 제약조건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어느 주에 신고하더라도 영업은 그 주가 아닌 타주에서 가능하므로 실제 현지 법인의 소재지가 될 주에 국한하여 그 주에 법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법인 설립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주를 선택하면 됩니다.
한편, 해외 연락 사무소(Branch office)의 개념은 한국법인이 미국 사업자 등록법에 따라 외국기업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한 후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IRS와는 Form 1120 F를 통하여 세금보고를 합니다. 사업의 법적 주체가 한국의 본사이므로 본국의 본사는 미국에 있는 사무소와의 관계에서 법적,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세무 감사 시 감사의 범위가 한국 본사에 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미국에 해외 사무소를 낼 경우 회계적인 측면에서 해외사무소의 경비는 본사의 영업비용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은행을 상대로 할 때는 법적 주체가 한국 본사이다 보니 현지 법인 보다 융통성이 떨어지나, 정보수집이나 연락사무소의 성격일 때 유리합니다.
미국에서의 사업의 법적 주체가 미국현지법인이므로 사업상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현지 법인에게만 있으며 이것이 한국 본사로 전가되지 않습니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 후에 발생되는 수익을 본사로 과실송금(외국 투자가가 취득한 이익금(Dividend)을 한국에 송금하는 것) 할 경우 한미조세협정에 따라서 10-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미국세청인 IRS로 부터의 세무감사시 세무감사의 범위는 미국현지법인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실제 영업활동을 하고 이에 관련된 금융기관 접촉 및 거래선 접촉을 할 경우 연락사무소보다 융통성이 많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설립하고자 하는 주의 주법을 따르게 되며, 주마다 설립절차와 제약조건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어느 주에 신고하더라도 영업은 그 주가 아닌 타주에서 가능하므로 실제 현지 법인의 소재지가 될 주에 국한하여 그 주에 법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법인 설립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주를 선택하면 됩니다.
한편, 해외 연락 사무소(Branch office)의 개념은 한국법인이 미국 사업자 등록법에 따라 외국기업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한 후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IRS와는 Form 1120 F를 통하여 세금보고를 합니다. 사업의 법적 주체가 한국의 본사이므로 본국의 본사는 미국에 있는 사무소와의 관계에서 법적,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세무 감사 시 감사의 범위가 한국 본사에 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미국에 해외 사무소를 낼 경우 회계적인 측면에서 해외사무소의 경비는 본사의 영업비용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은행을 상대로 할 때는 법적 주체가 한국 본사이다 보니 현지 법인 보다 융통성이 떨어지나, 정보수집이나 연락사무소의 성격일 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