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세금문제:이혼이나 별거한 부모들의 세금보고서에서의 자녀공제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3-26 17:01
조회
1323
일반적으로 부모가 부부합동보고를 할 수 없다면 보통 자녀와 1년중 더 많은 기간동안 산 부모(Custodial parent)가 자녀를 세금보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를 모두 충족시킨다면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Non custodial parent)도 자녀를 자신이 세금보고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이혼했거나, 법적별거에중이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작성된 별거합의서에 의하여 별거중이거나 또는 지난 6개월동안 함께 살지 않았을 경우;

• 한쪽 아니면 양쪽부모가 자녀들의 양육비의 50%이상을 부담한 경우 (부모외의 타인의 부담 고려);

• 한쪽 아니면 양쪽부모가 1년중 6개월이상을 함께 데리고 살았을 경우(부모외의 타인고려);

•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서면(Written)으로 본인이 자녀를 공제하는것을 포기하는 서식(Form 8332: Release/Revocation of Release of Claim to Exemption for Child by Custodial Parent)을 작성하여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Noncustodial parent)가 Form8332를 본인의 세금보고서에 첨부할 경우 (매년 마다 결정하여 첨부해야 함)



만약에 자녀가 양쪽부모에게 1년중 똑같은 날수를 거주하였다면, 부모중 소득이 높은쪽이 자녀의 Custodial 부모로 간주됩니다.



또한 Custodial parent는 이전에 Form8332를 작성하므로 포기한 자녀공제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반대로 그동안 자녀를 공제한 Noncustodial parent에게 Form 8332  Copy를 보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자녀를 공제하는 동안 매년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실 주법원이나 법률적 이혼합의서에는 위의 조항을 담지 않으며, 연방세법에서만 명시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Noncustodial parent는 Form8332를 첨부하면 자녀를 Qualifying Child로 공제할 수 있고, Child tax credit 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Head of Household의 자격을  갖기 위하여라든지 , Earned Income Credit이나 Child Care Credit의 혜택을 받기위한 목적으로는 자녀를 클레임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 지냈던 안지냈던 상관없이, 자녀의 의료비 목적으로 지불한 비용은 지불한 부모의 Itemnized Deduction (항목별 세금공제) 항목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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