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Issue: Community Property State에 살면 세금보고에 어떤영향을 주나요?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3-25 11:53
조회
1042
Community Property State에 살면 결혼후에 취득한 소득과 자산은 보통 부부공유재산이 됩니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명의가 한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있더라도, 배우자가 각각 절반씩 소유권을 갖게된다는 것입니다.
세금보고상으로는 소득과 소득세의 환불(Refund)에 대해서, 누구의 수입원이든 상관없이 부부가 공유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례는 부부공유자산에 해당되지않고 부부개별자산으로 유지가 됩니다.
• 결혼전 소유한 자산
• 결혼중이라도 제3자로 부터 한배우자에게 증여 및 상속된 자산
현재 Community Property State에 해당되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애리조나
• 캘리포니아
• 아이다호
• 루이지애나
• 네바다
• 뉴멕시코
• 텍사스
• 워싱턴
• 위스콘신
Community Property State에 살고 있는 결혼한 납세자가 부부개별세금보고(Married Separate tax return ) file 하실 경우에는, 누가 벌었는지에 상관없이, 소득과 세금환불이 절반씩 각각의 부부에게 할당됩니다.
만약에 이런한 세법원칙을 피하고 싶다면 다음의 세법조항을 충족시켜면 됩니다.
• 배우자들이 세금보고해(Entire Tax year) 동안 떨어져서 살았어야 합니다.
• 소득의 어떤부분도 서로의 배우자에게 서로 양도되지 말아야 합니다.
(단,Child Support 부분은 제외합니다)
• 배우자가 부부합동보고(Joint Tax Return)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위의 세가지 테스트가 충족되다면, 다음의 세금보고상 소득은 해당배우자에게만 할당됩니다.
• 배우자 자신의 근로소득(Earned Income)
• Business Income(사업상 소득)은 그 비지니스를 직접 운영하는 배우자에게 할당됩니다.
• Partnership Income(동업상 소득)은 소득 지분을 갖고 있는 배우자의 세금보고에 할당됩니다.
Community Property에 관한 세법조항은 까다로우므로, 위의 경우에 해당되시는 납세자는 CPA나 변호사로 부터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박재순 회계사 제공
Phone: (253) 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세금보고상으로는 소득과 소득세의 환불(Refund)에 대해서, 누구의 수입원이든 상관없이 부부가 공유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례는 부부공유자산에 해당되지않고 부부개별자산으로 유지가 됩니다.
• 결혼전 소유한 자산
• 결혼중이라도 제3자로 부터 한배우자에게 증여 및 상속된 자산
현재 Community Property State에 해당되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애리조나
• 캘리포니아
• 아이다호
• 루이지애나
• 네바다
• 뉴멕시코
• 텍사스
• 워싱턴
• 위스콘신
Community Property State에 살고 있는 결혼한 납세자가 부부개별세금보고(Married Separate tax return ) file 하실 경우에는, 누가 벌었는지에 상관없이, 소득과 세금환불이 절반씩 각각의 부부에게 할당됩니다.
만약에 이런한 세법원칙을 피하고 싶다면 다음의 세법조항을 충족시켜면 됩니다.
• 배우자들이 세금보고해(Entire Tax year) 동안 떨어져서 살았어야 합니다.
• 소득의 어떤부분도 서로의 배우자에게 서로 양도되지 말아야 합니다.
(단,Child Support 부분은 제외합니다)
• 배우자가 부부합동보고(Joint Tax Return)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위의 세가지 테스트가 충족되다면, 다음의 세금보고상 소득은 해당배우자에게만 할당됩니다.
• 배우자 자신의 근로소득(Earned Income)
• Business Income(사업상 소득)은 그 비지니스를 직접 운영하는 배우자에게 할당됩니다.
• Partnership Income(동업상 소득)은 소득 지분을 갖고 있는 배우자의 세금보고에 할당됩니다.
Community Property에 관한 세법조항은 까다로우므로, 위의 경우에 해당되시는 납세자는 CPA나 변호사로 부터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박재순 회계사 제공
Phone: (253) 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