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서(Form W-2)가 없을땐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2-21 13:04
조회
1756
올바른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Form1040 에 연말 정산서(Form W-2)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주(Employer)는 이듬해1월 31일까지 고용인(Employee)에게 Form W-2 를 주어야 하는데, 만약 1월 31일까지 받지 못했다면, 고용주에게 빨리 연락을 취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2월15일까지도 Form W-2 를 받지 못하신 경우는 즉시 IRS에 연락 하세요. 만약에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도 Form W-2를 받지 못했다면 Form 4852(Form W-2 를 대체하는 Form)을 통하여 보고하셔야 합니다. Form 4852 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납세자의 마지막 Paycheck(급여명세서) 기록의 근거를 통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온 Statement에서 보여주는 금액을 근거로 써야 합니다. 혹시 나중에 고용주로 부터 정식적인 Form W-2 를 받으신후 이미 보고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는 다시금 수정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계약상의 오해로 고용주가 고용인을 독립계약자로 판단하여 Form W-2 대신 Form1099 으로 보고한 경우에도 고용인(납세자)은 Form 4852를 통하여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는 고용인 본인의 Social Security Tax(총소득의 6.2%)와 Medicare Tax(총소득의1.45%)를 부담해야 하며 그때는 이러한 계산을 보여주는 Form 4137 과 함께 보고하세요.
이런 모든 준비가 보고 마감일(4월15일) 까지 해결되지 못할것 같으면 Form4868 을 통하여 연장신청과 예상되는 세금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2월15일까지도 Form W-2 를 받지 못하신 경우는 즉시 IRS에 연락 하세요. 만약에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도 Form W-2를 받지 못했다면 Form 4852(Form W-2 를 대체하는 Form)을 통하여 보고하셔야 합니다. Form 4852 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납세자의 마지막 Paycheck(급여명세서) 기록의 근거를 통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온 Statement에서 보여주는 금액을 근거로 써야 합니다. 혹시 나중에 고용주로 부터 정식적인 Form W-2 를 받으신후 이미 보고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는 다시금 수정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계약상의 오해로 고용주가 고용인을 독립계약자로 판단하여 Form W-2 대신 Form1099 으로 보고한 경우에도 고용인(납세자)은 Form 4852를 통하여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는 고용인 본인의 Social Security Tax(총소득의 6.2%)와 Medicare Tax(총소득의1.45%)를 부담해야 하며 그때는 이러한 계산을 보여주는 Form 4137 과 함께 보고하세요.
이런 모든 준비가 보고 마감일(4월15일) 까지 해결되지 못할것 같으면 Form4868 을 통하여 연장신청과 예상되는 세금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