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시 주의하실 비용처리는 ?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3-30 16:23
조회
1705
법인설립을 위한 Organization Cost와 Start Up Cost는 사실상 문자 그대로를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전자는 법인설립비용을 의미하며, 후자는 비지니스 창업비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쉬울것 같습니다. IRS(미국세청)에서는 이 두명칭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와 용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에 대한 올바른 적용은 회계사나 세무사의 몫이지만, 납세자 또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숙지하는것이 까다로와지고 있는 세무감사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에 배재하게 해줍니다.
Organization Cost에 해당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Temporary Directors (임시의장단 비용)
• Organization meeting (법인 창립회의 비용)
• State incorporation fees (주정부 정관비 및 각종 면허비용)
• Drafting charter, bylaws, minutes of the organization meetings (헌장, 사규, 및 의사회의록 작성비용):
회계사 및 변호사에게 지불시
회계.세무상 비용처리방식
법인은 현재, 상기의 비용을 election을 통하여 $5,000까지 당해년도(Current Tax year)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Organization cost가 $50,000을 초과할 경우는 $5,000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비용은 1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Amortization)비용으로 해마다 처리하게 됩니다. IRS로부터 세법상 Organization cost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Section248(a)규정에 의거하여 Election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법인 세금보고서에 첨부되는 Election Statement에는 Description(내역), 비용, 비용일자, 회사의 비지니스 시작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Start Up Cost는 쉽게, 창업 및 사업체 인수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tart Up Cost에 해당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조사비용, 경쟁업체 조사 및 연구비용
• 제조, 영업, 생산설비에 대한 분석비용
• 개점전 광고 및 종업원 구인광고비
• 리쿠르팅 회사에 지불한 비용
• 변호사 및 회계사에 지불한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 및 상담비용
• 그외 영업관련 준비비용
회계 및 세무상 비용처리방식은 Organization cost때와 동일합지만 세금보고서에는 Section195(b)에 의거하여 election 하실 수 있습니다.
Start Up Cost와 일반 영업비용(ordinary operation expenses)과의 차이점이라면, 비용발생시점이 사업시작 이전이냐, 이후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시작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5,000 초과시에는 나머지는 당해년도에 모두 비용처리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을 빨리 Open함으로써, 일반영업 비용으로 처리하는것이 더욱 효율적인 비용 처리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Organization Cost에 해당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Temporary Directors (임시의장단 비용)
• Organization meeting (법인 창립회의 비용)
• State incorporation fees (주정부 정관비 및 각종 면허비용)
• Drafting charter, bylaws, minutes of the organization meetings (헌장, 사규, 및 의사회의록 작성비용):
회계사 및 변호사에게 지불시
회계.세무상 비용처리방식
법인은 현재, 상기의 비용을 election을 통하여 $5,000까지 당해년도(Current Tax year)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Organization cost가 $50,000을 초과할 경우는 $5,000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비용은 1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Amortization)비용으로 해마다 처리하게 됩니다. IRS로부터 세법상 Organization cost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Section248(a)규정에 의거하여 Election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법인 세금보고서에 첨부되는 Election Statement에는 Description(내역), 비용, 비용일자, 회사의 비지니스 시작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Start Up Cost는 쉽게, 창업 및 사업체 인수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tart Up Cost에 해당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조사비용, 경쟁업체 조사 및 연구비용
• 제조, 영업, 생산설비에 대한 분석비용
• 개점전 광고 및 종업원 구인광고비
• 리쿠르팅 회사에 지불한 비용
• 변호사 및 회계사에 지불한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 및 상담비용
• 그외 영업관련 준비비용
회계 및 세무상 비용처리방식은 Organization cost때와 동일합지만 세금보고서에는 Section195(b)에 의거하여 election 하실 수 있습니다.
Start Up Cost와 일반 영업비용(ordinary operation expenses)과의 차이점이라면, 비용발생시점이 사업시작 이전이냐, 이후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시작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5,000 초과시에는 나머지는 당해년도에 모두 비용처리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을 빨리 Open함으로써, 일반영업 비용으로 처리하는것이 더욱 효율적인 비용 처리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