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홈비지니스 비용은 세금보고에서 어떻게 공제 받나요?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2-23 14:02
조회
1156
불경기로 의한 비용 절감이나 시간의 효율성, 자녀양육, 또는 작업환경의 편리성등의 이유로 거주하시는 집을 사업장의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치원, 미장원, 보습학원, 자동차 정비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도 집을 잘 개조하여, 효율적인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 비지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고, 어떤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여러분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시는 집은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곳이어야 하고, 그곳이 주로 고객을 만나는 곳이며 대부분의 비지니스를 하는곳으로  쓰여야 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어떤 비용들이 홈비지니스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는 재산세, 은행몰기지이자, 유틸러티, 감가상각비용(Depreciation Expense),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개인용도와 사업상의 비용부분을 구분하여 비지니스 용도의 사용분만 세금상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집의 전체 Square foot에서 비지니스 용도로 쓰이는 Square foot의 비율 만큼만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하는데, 직접비용은 사업상의 비용만을 의미하며 간접비용은 개인과 사업상 모두에 걸쳐 있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유틸러티 비용(전기세, 재산세, 물세 등)은 간접비용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유아원의 경우는 Square foot 의 비율뿐아니라, 총운영시간도 고려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하셔야 할 점은,  유틸러티, 건물관리비용, 보험료, 감가상각비용은 전체소득에서 몰기지이자 와 재산세를 뺀 소득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소득에서 몰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뺀후, 소득이 없다면 나머지 공제하실 비용은 당해년도에는 공제 받으실 수 없고 다음해로 넘겨서(Carry Forward), 그때 소득이 발생한다면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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