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의료보험료도 사업상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6-08 13:00
조회
3143
자영업에 종사하시면서 Schedule C를 통하여 세금보고하시는 납세자라면, 충분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의료보험료 비용을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on Schedule A)를 통한 제한없이 100%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자영업세를 줄이기 위해서 S-Corporation을 설립해서 사업보고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의료보험료가 S-Corporation이나 LLC를 통하여서도 같은 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냐는 것이다.



우선 LLC를 보자, 비록 주정부와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항상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IRS와의 문제이다.  Form 8832를 통하여 IRS에 법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LLC는 싱글 오너인 경우는 자영업자(Form 1040, Schedule C)와 같은 세금보고, 두명이상일 경우는 파트너쉽(Form 1065)으로 보고하게 된다.  자영업이던 파트너쉽이던 납부한 의료보험이상의 충분한 이윤이 있을 경우는 모든 의료보험의 공제가 100%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항목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던 자영업 납세자라도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이윤이 창출되고 있다면 의료보험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S-Corporation은 어떨까? S-Corporation은 많은 세금상의 혜택을 보아 왔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르다.  따라서 회사가 지분 2%이상의 오너를 위해서 납부해준 (비용처리한) 의료보험료는 다시금 오너의 W-2의 수입에 합산되게 된다. 하지만 합산된 보험료 금액은 Social Security Tax나 Medicare Tax에 대해서는 면세가 된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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