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IRS(미국세청)의 해외송금 규제 강화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4-29 10:35
조회
2929
IRS의 해외송금 감시 강화는 최근 경제위기속에서도 기업체들이 본국의 세금징수를 탈피하기 위해 카리브해안지역의 이른바 ‘세금도피처’로의 자금송금이 이뤄진데다 기존의 스위스 비밀구좌 등으로의 송금이 정도를 벗어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IRS 커미셔너 더글러스 슐먼은 한 대학의 세금 강연에서 해외송금의 규제에 대한 강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슐먼 커미셔너는 “우리는 새로운 경제 프리즘을 통해 세금업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해외송금에 대한 강화를 전한 뒤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구좌를 가진 개인들의 예금활동이 증진된 공공의 감시하에 돌아와야 한다” 밝히며,  해외송금의 규제감시 강화를 강력히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내 비거주인들의 원친 징수세(Withholding Tax)와 미국 납세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이른바 외국인들로 분류된 이들의 송금관련 행태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외에 예금구좌를 가진 이들을 이용한  송금방식은 바로 미국사회의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송금방식 입니다.

최근들어 달러화의 강세를 틈타 한인사회에서는 한국에 구좌를 가진 이들을 이용한 송금과 뿐 아니라, 간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대규모 자금이동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달러 강세에 한국 부동산 침체를 틈타 한국내 부동산 구매 유혹이 많은 탓에 자칫 이를 위해 한국으로 거액을 송금했다가는 미국에서 세금징수를 위한 추적의 대상이 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일정 액수 규정은 없으나 일단 5만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뤄질 경우 일단 은행들로서는 국세청에 동향을 보고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대한 거래내역이 수상하다고 보여질 경우 국세청이 이에대한 감사를 나설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금융구좌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IRS는 지난 3월 23일부터 6개월 동안 미 보고 구좌를 자진 신고할 경우 페날티를 어느정도 Waive해주는  프로그램을 내 놓았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현재 한국이나 해외에 $10,000 이상의 은행잔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증명할 수 있고 해외구좌 보유와 관련된 당국의 세무조사 시작되지 않았다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IRS에서는 과실로 보고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1만달러, 고의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구좌 잔고 중 50%와 10만불을 비교, 큰 금액에 대해 벌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5만불의 벌금과 5년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지난 6년간 가지고 있던 구좌의 최대 잔고액의 20%까지만 벌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직접 구좌를 개설하지 않았고 그동안 은행 거래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5%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진 신고는 우선 과거 6년간의 소득세 보고서 및 해외구좌 신고서 (Form TD F 90-22.1)를 제출 하고 미납세금, 이자 및 페날티를 납부함에 동의한다고 서명하면 됩니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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