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Gambling 손실 공제는 어디서 하나요?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4-27 15:35
조회
1062
Gambling에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Gambling에서 손실을 본 경우에, 들어간 비용은 Schedule A, Form 1040에서 Itemized deduction(항목별 공제)를 통하여서만  공제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Gambling 손실은 Gambling 수입까지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Gambling  수입은 $2,000 이고 모든 서류상의 손실이 $6,000 이라면,  단지 $2,000 의 손실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서에서 Gambling손실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티켓, 그리고 해당 수입과 비용에 대한 기록을 잘 정리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당해년도(Current Tax year) 에 쓰지 못한 손실은 이월(Carry over)되지 않음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Gambling Activity를  보고하셔야 하시는 분들에  대한 IRS(미국세청)의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Gambling Record상에 적으셔야 하는 정보



1. Gambling 날짜와 Type

2. Gambling의 이름

3. Gambling을 하신 장소의 이름과 주소

4. 동행한 사람들의 이름 등..

5. 총 Gambling 소득과 손실금액  



Gambling관련 Supporting Documents



1. Gambling  Ticket

2. Cancelled Check (이미 사용한 체크 기록)

3. Credit Card 기록

4. Bank Card(Debit Card), 현금인출 영수증 이나 Bank Statement 기록

5. Gambling 수입(Form W2-G) 과  페이먼트 기록

6. 그밖에 호텔이나 카즈노 영수증 이나 비행기 티켓기록 등



Gambling손실을 과거 세금보고서에서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수정보고를 통하여 다시 공제하실 수 있고,  위의 모든 기록은 세금보고일로 부터 적어도 3년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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