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Single-Owner를 위한 Entity 선택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6-04 11:34
조회
1739
사업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어떠한 사업체 형태(Entity)를 통하여 비지니스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다.  사업주의 개인적인 재정 및 법률적 책임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사업체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첫 단추이다. 물론 운영중이라도 개인의 재정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하다.   한인들의 스몰비지니스는 보통 한명의 사업주로 시작하는 형태가 많다. 그렇다면 Single-Owner는 어떠한 사업체 형태(Entity)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자영업 형태(Sole Proprietor), 일반 법인형태(Corporation), 또는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사업체 형태를 결정할때 고려하게 되는 사항들이라면, 세금문제와 사업상 발생하는 채무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소득의 변화에 따라 시기 적절한 세금플랜이 세워져야 하고, 당연히 절세를 위해서 적합한 사업체의 형태를 고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상 발생한 사업체의  채무에 대하여 주주가 무한책임(Unlimited Liability)을 지는지 아니면 사업주의 투자분까지만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을 지게 되는지가 다르다. 하지만 모든 사업체 형태에 상관없이 사업주는 궁금적인 사업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다음의 Issue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Taxation(세법)문제>



Sole Proprietor: 사업체와 개인의 법적, 재산적 구분이 없다. 따라서, 비지니스 소득과 지출이 사업주 자신에게 직접 돌아가고. 사업주는 Form 1040을 통하여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Corporation: 사업체의 소득과 지출이 법인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사업주는 급여와 배당 소득만 받게 된다.  따라서 법인(Form 1120)과 사업주 개인(Form 1040)이 각각 구별된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또한 법인과 사업주의 법적 구분은 명확하다.



Limited Liability Corp: 단일 멤버 LLC는 세금보고를 위해서 위의 2가지 형태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즉, 법인(Form 1120)처럼 보고할 수 있고, 개인 자영업(Form 1040) 처럼 보고 할 수 있다.  





<Formalities(설립 및 운영절차 문제)>



Sole Proprietor: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법적 절차가 필요없다. 따라서 가장 편리하고 간소하게 사업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



Corporation: 법인 설립부터 운영형태에 있어서 주정부와 정식적인 법인 설립 신청을 해야 하며 재정관리, 서류 관리 및 운영상의 규칙에 대해 주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Limited Liability Corp: 주정부에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일반법인에 비해 설립 및 운영절차가 간소하다.  





<Liability(채무문제)>



Sole Proprietor:  사업체 운영상 발생한 채무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지게 되며(Unlimited liability),  채권자는 사업체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개인자산에 대하여서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Corporation: 법인의 주주는 법인 명의로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Limited liability)



Limited Liability Corp: LLC 멤버는 법인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 일반법인 처럼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업체 설립시 경제적 상황, 비지니스의 종류, 운영방식 및 비용에 따라 가장 적합한 Entity가 결정되며, 정확한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세금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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