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중고 자동차 기부와 세금혜택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5-12 15:02
조회
2040
자동차를 기부하면 세금혜택을 받는다는 광고를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모든 단체에 기부한다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고 또한, 납세자의 세금보고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공제의 유무가 결정된다.  



우선은 기부하는 단체가 IRS로 부터 승인받은 섹션 501©(3) 단체(Tax  Exemption Organization)이어야 한다. http://www.irs.gov/app/pub-78/ 에 가면 어떤 자선단체가 정식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단체가 다 기재되어 있는것이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877-829-5500에 전화를 해서 알아 볼 수도 있다.



<세금공제 자격과 제한사항>

세금보고서(Form 1040)에  항목별 공제(Schedule A)를 첨부하는 납세자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당해년도에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조정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의 50%까지로 제한 된다. 예를 들어 , AGI가 $40,000인 납세자는 최고 $20,000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기부한 단체로 부터 받아야 하는 첨부서류)>

기부하는 자동차의 시가가 $500을 초과할 경우는 자선단체로 부터 Acknowledgment letter를 받아야 한다. 적어도 다음의 사항이 Letter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납세자 이름과 텍스번호

2. 자동차 차량넘버(VIN)

3. 기부한 날짜

4. 만약에 단체가 기부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팔았다면, 단체나 납세자와 상관없는 제 3자에게

    팔았다는 것을 서면상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5. 다시 판 날짜

6. 판매금액 등…



중요한 것은 기부시의 양도가치와 판매금액에 차이가 생길경우는 제3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규정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금보고전에 회계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기부한 단체는 경우에 따라서 Form1098-C와 그들 나름대로의 편지를 납세자에게 보내 주기도 한다.

자동차를 기부할 경우는 세금보고서에 Form 8283을 첨부하게 되며, 또한 자선단체로 부터의 편지나 Form 1098-C도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835-8909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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