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rporation 임원의 Reasonable Salary(적정 급여)
요즘들어 S-Corporation 주주나 임원들의 적정 급여에 대한 세금감사가 늘고 있다.
그동안 절세상의 이유로 많은 한인 사업체가 S-Corp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IRS에서는 S-Corp 승인 편지를 통해서 아래의 사항을 명확이 명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The IRS may also re-characterize distribution other
than dividend distribution as salary.
This position has been supported in several recent court
decisions."
즉, IRS는 배당외의 지급(인출)을 급여로 전환 할 수 있다. 이것은 최근의 법원의 판결에 기인한 것이다.
사실 Reasonable
Salary(적정급여)에 대한 IRS상의 기준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때, 급여외 지급으로 Payroll tax 에 대한 회피가 포착될 경우는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업체 규모가 작고, 소득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며, 회사의 임원이 다른곳에서도 일하고 있으며, 1년에 약1,000시간정도 본인의 사업체(S-Corp)를 위해 일을 하고 시간당 $25으로 받는다면 1년에 $25,000가 되는데, 혹은 그 이하라도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당신이 하나의 사업체에 집중하고 있으며, 연간 $350,000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급여가 일년에 $20,000정도로 책정되었다면, IRS 감사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적은 급여라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다.
·
계속해서 사업체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일 경우
·
사업체가 초기단계이고 확장을 위한 자본축적이 필요한 경우
·
사업체의 성격상, 자본비율이 높으며, 사업체에 상당한 자본투자를 해서, 자기자본을 회수(Return of Capital)하는 경우
·
오너가 하는 일이 동종업계의 다른 종업원이 하는 수준 정도의 일과 기술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
사업체가 현재 Inactive하거나 오너나 주주의 사업체에서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경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만을 위하여 S-Corp을 설립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현재 임원에 대한 급여가 나가고 있지 않거나, 너무 적다면, 담당 회계사 상담하여 올해의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적정 급여 지급을 고려해 봐야 한다.
Jae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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