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금보고시 필요한 준비서류
2011년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왔다. 꼼꼼하게 필요한 세무자료 리스트를 검토해 보고, 혹시 2010년과 비교해서 누락되었다던지 아니면 추가된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목록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ü 모든 가족들의 정확한 이름, 소셜넘버. 납세번호(ITIN) & 생년월일
ü 2010년 세금보고 사본
ü 한국이나 비거주국에서 보고하는 모든 2011년 근로 소득세 및 금융세 원천징수서
ü 한국이나 비거주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처분 및 납세 기록
ü Form W-2 (원청징수서) 및 각종 Form 1099 (쇼셜베네핏 서류 포함)
ü Form 1099-K(신용카드 총매출 보고서)-카드회사와 비지니스 정보, 연방세금번호 확인할것.
ü Income from 파트너쉽 or S-Corp (Schedule K-1s)
ü 렌트 종사자: $600이상 개인에게 지불시 Form 1099-MISC
ü 이자 ,주식 및 뮤츄얼 펀드 투자관련 소득 (Form 1099-B, Form 1099-Int등 참조)
ü 납부하신 의료보험료 내역 및 의료비관련서류(처방전약, 안경,콘텍렌즈 라식수술등)
ü 집(투자성 주택 포함)이 있으신 분: 몰기지 이자 내역 및 재산세 내역 (Form 1098)
ü 렌트 건물: 렌트 소득, 몰기지 이자, 재산세 내역, 보험료, 리모델링 & 수리비, 및 기타 비용 내역
ü 자동차 등록세 내역서
ü 지난해에 구입한 자동차, 보트 서류 및 집 리모델링 관련 서류
ü 헌금 및 기부금 내역서 (교회 및 비영리 단체에서 온 편지), $500 이상 자동차나 보트(Form 1098-C)
ü 대학생 자녀들의 학비 납부서 (Form 1098-T)
ü 학비융자에서 발생된 이자 납부서류
ü 유치원이나 방과후 보습학원비 내역서 (13세 미만의 자녀에 한함)
ü 은퇴연금(IRA)납부 기록 및 투자관련Statements
ü 한국 및 해외에 있는 5만불이상 자산내역이나 * 만불 이상 은행잔고 내역
ü 만불이상의 해외 은행잔고를 보고해야 하는경우, 세금보고 연장없이 6월 30일이 마감일.
ü 비지니스 , 의료, 자선 & 이사 목적 자동차마일리지 기록
ü 그밖의 모든 세금관련정보 및 내역서
특히 IRS는 새로운 해외 금융자산 보고 양식인 Form 8938를 추가했다. 해외잔고 1만불 이상시 보고하던 기존의 보고양식인 Form TD F 90-22.1 외에, 해당 납세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보고하게 되는 양식이다.
개인의 경우 그해의 마지막날 잔고가 5만불이상이거나 그해의 한번이라도 7만5천불이 넘어선 때가 있다면 세금보고에 첨부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 부부합동 보고자의 경우라면 각각 10만불과 15만불 Rule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www.irs.gov 에서 Form 8938을 치면 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정보를 볼 수 있다.
또한, 2011년 사업체별 카드매출액을 카드프로세싱 회사가 IRS에 Form1099-K 을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므로 사업체 정보(이름, 연방납세번호, 주소)가 올바르게 기록되어 있는지 카드 프로세싱회사와 확인을 하도록 하고, IRS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와 다를 경우는 강제적으로 28%의 원청징수를 당할 수 있으며, 매상보고가 카드수입과 일반수입이 분리되어서 보고 되므로 납세자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IRS가 납세자를 조여가는 상황은 그만큼 연방 재정 적자의 상태가 그동안 심각했으며,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앞에서는 감세안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뒤에선 보다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세무 감사을 통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감사의 불필요한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선,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와 아울러 성실한 보고가 요망된다.
Jaesoon Park, CPA, PLLC
30919 Pacific Hwy Suite #G
Federal Way, WA 98003
Phone: 206)592-2034
E-mail: jspark@jsparkcpa.comcastbiz.net
* * * * * * * * * *
IRS CIRCULAR 230 DISCLOSURE: To ensure compliance with Treasury Department and IRS regulations, we inform you that, unless expressly indicated otherwise, any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by Jaesoon Park, CPA, PLLC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by the taxpayer,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that may be imposed on the taxpayer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or any attachments).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