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Trust Fund Recovery Penalty란?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1-10-21 16:33
조회
6101

종업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비지니스 사업체라면, 사업체의 형태와 상관없이 급여에 대한 연방세금을 고용주가 원천징수(Withhold)해서 IRS  납부하게 된다총급여금액에 따라 IRS로 입금해야 하는 세금납부주기는 다를 수 있지만, 연체될 경우는 IRS로 부터 적지않은 이자와 페날티를 내야한다미납될 경우, 법인형태의 비지니스인 경우는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법인레벨에서 이자와 페날티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IRS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경우에 따라, Trust Fund Recovery Penalty라는 추가적인 벌과금을 회사오너들에 까지 적용해서 그들의 개인자산도 건드릴 수 있다일반적으로  회사설립의 이점중의 하나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오너의  “Limited liability,(유한책임)”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IRS의 공권력에 의해서 “Piercing the corporate veil”  , 회사라는 보호막(Veil)이 더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여기서  우리는 941 세금(급여세  원천징수)에 대한 상식적 이해가 필요하다.  941 Trust Fund Employee(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 원천징수, Social security(사회보장세) 그리고 Medicare(메디케어)세로서 종업원이 납부해야할 부분을 고용주(Employer)가 원천징수를 통해서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941 세금을 미납했다는 의미는 고용주  자신의 세금뿐만 아니라 종웝원의  세금까지 떼어놓고 내지 않았다고 간주하므로 더욱 페날티의 성격이 엄중할 수 밖에 없다. 마치 소비자로 부터 받은 세일즈텍스를 내지 않는것과 같은 경우다.  , Trust Fund부분은 고용주의 돈이 아니라, 종업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RS 941 세금의 의도적(Willful) 체납의 경우, Responsible person(납세이행 책임자)의 금융자산이나 개인자산에 대해 Lien(저당권) 및 처분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불경기가 지속될수록 고용주들은 세금은 좀 연체하더라고 종업원이 있어야 그나마 운영을 하므로, 어쩔수 없이 세금연체를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세금 연체가 지속되면 IRS Payment에 대한 독촉 및 압류위협 그리고 분할납부(Installment payment)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이때 납세자들은 그냥 돈이 마련되는 대로 세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다시금 이자와 페날티가 합산된 발란스를 IRS로 부터 계속해서 받게 된다.  IRS가 납세자로 부터 밀린 세금을 분할해서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세금은 우선 페날티에 적용하고 그 다음은 이자부분, 그리고 Non-Trust Fund(고용주 부담부분) , 마지막으로 Trust fund(종업원 부담부분)  순으로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Written Special designation(특별지정)을 통해서 Trust fund에 우선 적용하도록 요구한다면, 적어도, Trust Fund Penalty로 야기되는  개인자산압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세법전문변호사나 회계사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941 tax는 미납시나 잘못 보고된 경우는 해결을 위해선 상당한 시간적 금전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최우선순위로 납부해야하고 납세마감일 준수에 대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Jaesoon Park, CPA,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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