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Tax Refund)도 소멸될 수가 있다?
연방세법 6501조에 의하면, 세금보고를 한지 3년이 지나게 되면 감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나 회계사 입장에서는 영구적으로 세무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으므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실제 총수입보다 25%이상이 누락되어서 보고 되었을 경우는 시효가 6년으로 늘어나고, 고의적인 세금 포탈(Fraudulent tax avoidance) 의 경우는 시효가 무한정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탈세자에 대해서 IRS는 막강한 감사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하지만 반대의 입장도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납세자는 세금예납(Estimated tax)이나 원천징수(Withholding)을 통해서 미리 세금을 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세금보고(Tax return filing)을 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내가 세금을 내야하는 입장이 아니라 환급(Tax refund)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과세시효(Statute of Limitations)안에 세금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는 내가 응당히 받아야 할 환급액이 소멸된다. 납세자는 일정기간 (세금보고를 한지 3년,혹은 세금을 낸지 2년중, 나중기간)안에, 세금보고를 통해서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경우, 환급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예1) 납세자 K (Form W-2보고자)는 2007년 세금보고를 위한 원천징수와 예납을 2008년 4월17일까지 냈다. 만약에 K가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그는 적어도 2011년 4월17일안에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또다른 예를 들어보자.
예2) 2006년 세금보고를 위해서 납세자 P는 6개월 연장신청(Due by Oct-15-2007)만 하면서, $500을 예납했다. 하지만 세금보고는 하지 못했다. 또한 그는 2007년 12월31일에 추가적으로 $200을 냈다. 만약에 P가 2010년 12월31일이 되서야 세금보고를 마쳤다면, 단지 $200만 환급받게 된다.
Statute of limitations이란 잠재적 채무 납세자들에겐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환급 대상 납세자들이 이를 잘 모를경우, 환급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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