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09-06-29 11:46
조회
4379
납세자가 미국시민인데 다른 여러나라와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 각각의 국가들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가 있다. 그럴경우, 미국에서도 다시금 세금을 내야 할까?
만약에 납세자가 미국에 거주자라면 세금보고는 미국에서 해야 한다. 그렇다고 반드시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 예로 다른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엔 일단 World Wide Income Rule에 의하여 모두 미국 세무(Tax liability)액으로 귀속된다. 하지만, 다른국가에 납부한 세금은 미국세금보고시 크레딧을 받게 된다. 크레딧을 적용한 후에 조정된 Tax가 다시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자영업자(Self-Employed)인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Self Employment Tax(자영업세)는 크레딧 적용에서 제외된다. 미국의 자영업 종사자의 세금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소득세(Income Tax)이고 둘째는 자영업세(Self Employment Tax)이다. 자영업세는 특별세로서 쇼셜시큐어러티 와 메디케어 혜택을 위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세금이라기 보다 국민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낸 세금은 소득세(Income Tax)만 줄여주는 역활을 한다.
해외소득의 복잡성에 따라, 해외소득세 공제 양식(Form 1116)을 하나 이상 작성할 필요도 생긴다. 이 form을 통하여 모든 세금을 정산한후 미국세금액 보다 적게 납부되었다면, 차액 만큼은 다시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을 경우는 과거2년까지 소급적용하든지 아니면 다음 5년까지 이월(Carry forward) 시킬 수 있다.
납세자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조금 더 세금(tax)을 납부하냐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제대로 세무 보고(filing)를 하느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누락 보고가 됨으로 불필요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배보다 뱃꼽이 더 클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에 대하여는 간과하는 납세자가 많은데, 이에 대비해 IRS또한 더욱 포괄적인 해외 활동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세금보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계사에게 모든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한 후 올바른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298-0838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만약에 납세자가 미국에 거주자라면 세금보고는 미국에서 해야 한다. 그렇다고 반드시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 예로 다른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엔 일단 World Wide Income Rule에 의하여 모두 미국 세무(Tax liability)액으로 귀속된다. 하지만, 다른국가에 납부한 세금은 미국세금보고시 크레딧을 받게 된다. 크레딧을 적용한 후에 조정된 Tax가 다시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자영업자(Self-Employed)인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Self Employment Tax(자영업세)는 크레딧 적용에서 제외된다. 미국의 자영업 종사자의 세금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소득세(Income Tax)이고 둘째는 자영업세(Self Employment Tax)이다. 자영업세는 특별세로서 쇼셜시큐어러티 와 메디케어 혜택을 위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세금이라기 보다 국민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낸 세금은 소득세(Income Tax)만 줄여주는 역활을 한다.
해외소득의 복잡성에 따라, 해외소득세 공제 양식(Form 1116)을 하나 이상 작성할 필요도 생긴다. 이 form을 통하여 모든 세금을 정산한후 미국세금액 보다 적게 납부되었다면, 차액 만큼은 다시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을 경우는 과거2년까지 소급적용하든지 아니면 다음 5년까지 이월(Carry forward) 시킬 수 있다.
납세자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조금 더 세금(tax)을 납부하냐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제대로 세무 보고(filing)를 하느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누락 보고가 됨으로 불필요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배보다 뱃꼽이 더 클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에 대하여는 간과하는 납세자가 많은데, 이에 대비해 IRS또한 더욱 포괄적인 해외 활동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세금보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계사에게 모든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한 후 올바른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박재순, CPA 제공
Phone:(253)298-0838
E-mail: jsparkcpa@yahoo.com
***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imposed by the IRS, we inform you that any U.S.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