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Related party Transaction(특수 이해관계자거래)란?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2-08-21 19:41
조회
5494



미국 세법은 납세자의 여러가지 절세플랜이 악용되는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으므로 상황에서 따라선 납세자가 절세로 의도한 부분들이 본의 아니게 
IRS
감사를 통하여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목되는 상황도 종종 있게된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Related party Transaction(특수 이해관계자거래)이다. 특수 이해 관계자란, 가까운 가족,  친척,  회사 오너와 회사, 나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지칭하며,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상호 영리적, 세무적 이득을 취하게 될때  특수 이해 관계로 취급된다.
 
한인들간에 가장번한 거래라면 보통 특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차용이나 임대차 거래(Lease agree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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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성 혹은 투자성 건물에 지불한 렌트비는 세법상 공제 항목이다.  사실상,  IRS 세법항목에서는 어느정도 되어야지 적정(Reasonable) 렌트비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IRS 세무 감사중에  특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임대 거래(예를 들어서 부모자식간, 회사임원과 회사간, 
가까운 친척과의 거래 ...)라고명된다면   "적정가(Fair Rental Value)" 대해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하게 된다. 
만약에 렌트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공제금액이 재조정 있다. 
많은 경우에, 
임대비용이 과도하게 공제되었다고 판단되면, 
편법 분배라든지 증여로 재분류하기도 한다.  다시금 소득으로 합산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 이해관계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라면 처음부터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한다.  


1. 적정임대가격(Fair Rental Value): 쉽게 말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임차인이 내는 렌트비와 비교해서 적절한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면 비슷한 수준의 건물 임대료와 비교해서 제시해 있을 것이다. 
유독 자신의 렌트비가 높다면, 타당한 이유(리모델링, 특별설비, 지역적 특수성 )  명기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IRS
감사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2. 공식적인 임대 계약서:
특수 이해관계자들의 거래는 보통 신뢰를 바탕으로 구두나 간단한 메모정도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임대계약에 관한한, 
보다 공식적이고 객관적이며 세밀한 계약서 준비가 필요하다.  IRS가 공식적인 
계약서류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특수 관계자 거래는 훨씬 복잡하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사항이고, IRS 또한 Case by Case 예의 주시하는 부분이므로, 납세자의 상황에 대한 세무전문가의 바른 이해와 조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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