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한미 조세 협약 제20조 (원어민 강사의 한국소득세 면세조항)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1-09-01 17:02
조회
6181

글로벌  경쟁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영어교육의 열정으로 한국에서는 원어민 강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주변을  보면  단기 경험을 쌓기위해서  미국에서 자란 자녀가 한국에 학교나 학원으로 나가 있는 경우를 종종 수 가 있다.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와  경험이지만고용인의 신분이므로   한국 세법에 대한  사전 이해도  필요하다.

원어민 강사의 대부분은  신분상 영주권자 시민권자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들에게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이 사전지식이 없거나, 지인들을 통한 잘못된 정보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간략하나마 정리해 보았다.  

반가운 소식은,  아래의 몇가지 자격요건이 되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한미 조세협약 제 20조  의거 하여 한국에서 면세 받을 수가 있다.  이로인한 수령금액이 커진다는 얘기다.   

조세조약이란 국제 거래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된 일종의 국가간  세금에 대한 약속이다.

 한미조세조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국세청 웹사이트에 나와 있지만 간단히 정리해서,  원어민강사가 면세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또는  근무장소

초청의 주체가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공공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이어야 한다. 또한 입국당시 한국세법상 비거주여야 한다. 즉,  한국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일을 해야지, 개인 교습이나 비인가 기관은 제외 된다는 것이다.

2.       기간

상기에서 언근한 기관에서 국내에 입국할 일자로 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초청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기간이 중요하다.

3.       목적

상기에서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본래 목적인 강의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일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적인 단체를 위한 강의 또는 연구인 경우는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계약서 사본,  비과세 또는 면세근거서류 사본그리고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거주증명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서류는 미국세청(IRS)에서 발행하는 U.S. Residency Certificate(Form 6166)이다.  Form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인 Form 8802 신청료와 함께 접수해야 한다.  이서류를  접수함으로써,  신청인은 IRS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Foreign Income Exclusion 규정에 의해, 2010 현재로 915백불이하의 소득이라면, 전액 소득을 공제 받을 있다. 

결과적으로는 세법이 인정하는 테두리에서 올바르게 보고를 해도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공제의 혜택을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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