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2016년 연방세법 개정안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7-01-15 21:48
조회
679

2016년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 오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는 대동소이(大同小異) 하나, 2016년 동안에


새롭게 바뀐 규정이나 2016년 세금보고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 그밖에 염두에 두어야 할 세법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1. 개인납세번호(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2017년 부터, 새로운 법률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연방 세금 보고서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모든 ITIN은 납세자가 갱신하지 않을 경우 세금 보고서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만약에, 납세자가 만료된 ITIN을 갖고 있으면서 다음 해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갱신할 때까지 환급이 지연되고 Child Tax Credit(자녀 세액 공제) 등,특정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ITIN 갱신이 필요한 ITIN 보유자는 아래의 두 그룹이 있으며 이는 2017년에 제출하는 세금보고서 부터 적용된다.
  1.  미사용 ITIN. 지난 3년 동안 (2013, 2014 또는 2015년도분) 연방 소득세 보고서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모든 ITIN은 2017년 1월 1일부터 세금 보고서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그룹에 해당하는 ITIN 보유자로서 다음 해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ITIN을 갱신해야 한다.
  2. 만료되는 ITIN. 2013년 이전에 발급된 ITIN은 올해부터 만료가 시작되며 납세자들은 단계적으로 이를 갱신해야 한다. 본 일정에 따라 맨 먼저 만료되는 ITIN은 중간 숫자가 78 및 79인 번호이다(예: 9XX-78-XXXX). 이들 ITIN의 갱신 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IRS는 해당 납세자 그룹에게 지난 8월부터 서신을 발송하여, 세금 보고서 제출이 필요할 경우 ITIN을 갱신해야 함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중간 숫자가 78 및 79가 아닌 ITIN의 만료 및 갱신 일정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1. Form W-2 & 1099-MISC의 보고 마감일이 기존의 2월 28일에서 1 31로 앞당겨졌다. 
  2. 비거주자의 부동산 처분시 원천징수율 증가:  비거주자의 미국내 부동산 처분이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기존의 10%에서 15%로 인상되었다. 단 1백만불 미만의 주택의 경우엔, 여전히 10% 원전징수를 하게 된다.
  3. 세금 체납액이 $50,000(이자와 페날티 포함) 초과할 경우에는 여권신청이 거절 될 수 있다.
  4. 2016부터 IRS는 체납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가된 사설 하청기관과 계약을 맺었다.  
  5. 2016년 세금보고부터는 대학 학비 텍스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or the Tuition deduction) 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해당 대학으로 부터 Form 1098-T를 받아야 한다.
  6. 해외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통해서 해외소득을 공제 받는 납세자는 Child Tax Credit을 통해서 환급받을 없다.
  7. 변경된 Form 1098(모기지 이자 납부증명): 2016년 보고부터는 Form 1098에 아래의 정보가 추가된다.
  1. Outstanding principal(연말 원금 발란스)
  2. Date of loan origination(모기지융자 개시일)
  3. 모기지 담보건물 주소
  1. 법인 세금보고 마감일 변경Form 1120(C-Corporation)의 보고 마감일이 3월15일에서 4 15로 한달 늦춰진 반면, Form 1065(Partnership or LLC)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에서 315로 한달 앞당겨졌다.
  2.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2016년의 표준 공제액은, 부부합동의 경우는 $12,600 이고, 독신보고인 경우에는 $6,300이다.  참고로, 2017년은  부부합동은 $12,700이고  독신보고의 경우엔 $6,350으로 상향 조정된다.
  3. 2016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4,050 으로 늘어났다.
  4. 소셜 시큐리티 세금 베네핏:
  1. 2016년 기준, 연소득이 $118,500(2017기준: $127,200)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한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과세되지 않는다.
  2. 2016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소득한계금액:  
    •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32,000 미만, 단독 보고인 경우에는 $25,000미만까지는,  소셜 베네핏 수령액이 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3. 66세 미만의 수령자의 경우, 다른 근로소득이 $15,720이 초과하면,  $2 초과시에 $1의  소셜 시큐리티 수령금액이 줄게 된다.
  1.  2016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소득 공제) 금액은  $101,300까지 이다.  해외소득 공제를 세금보고시 신청하게 되면, Child Tax Credit 환급을 받을 없게 된다.  또한, 미국 정부소속 직원들은 해외소득 공제를 받을 없다.
  2. 해외자산보고(FinCEN 114) 보고마감일변경: Form FinCEN 114의 보고 마감일이 기존의 6월30일에서 4 15(연장시 1015)로 조정되었다.  주의할 사항은 세금보고시 Schedule B, Part III에 반드시 해외자산보고 여부에 마크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3. 해외자산보고의 고의적 누락을 적발시엔,  $100,000 최고 발란스의 50% 중에, 큰금액이 페날티로 부과된다. 
  4. 고소득자들에 대한  항목별 공제액 제한(Reduction in Personal Exemptions & Itemized Deductions for High-Income Taxpayers) :부부합동보고- $311,300, 세대주보고(Head of Household)- $283,350, 독신보고(Single)-$295,450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의 경우,  항목별공제금액 전액을 다 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의료비용, 투자이자비용 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2016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은 마일당 다음과 같다.
  1. 사업 목적상 마일: 54센트
  2. 의료목적상 마일: 19센트
  3. 자선목적상 마일 : 14센트 
  1. 유산세 면세금액: 2016년의 경우 $5,450,000이고 2017년은 $5,490,000이며, 세율은 동일하게 40%이다.

이상으로,  2016년과  2017년 세법상의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납세자가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공인회계사 박재순 


Jaesoon Park, CPA,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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