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부양자녀없이 환급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20-02-25 20:17
조회
784

부양자녀가 없는 납세자들의 경우 금액이 크진 않지만, 2019년 기으로 근로소득(Earned Income)$15,570 미만, 부부의 경우 $21,370 미만이라면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받을 자격이 된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자격요건


  1. EITC의 일반적인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2. 납세자(부부)의 Main home이 Tax year(과세연도나 December 31)기준, 미국내에 6개월이상 있어어야 한다.  
  3. 납세자나 배우자가 다른 누군가의 세금보고에서 부양가족(Dependent)으로 클레임 되어있으면 안된다.
  4. Tax year(과세연도나 December 31)기준, 납세자의 나이가 적어도 25세 이상 65세 미만 이어야 한다.   
  5. 만약에 부부가 개별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를 하게 되면 자격을 잃게 된다.
  6. 만약에 배우자중 한명이, 과세연도동안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이라면, 비거주자 배우자를 부부합동보고에 포함시키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 되어서 자격이 된다.  
  7. 과세연도기준, 투자소득(Interest, Dividend income 등)이 $3,600 미만이어야 한다.
  8. Form 2555를 통해서 해외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받으면 안된다

 


특별조항


군인장애인에 대해선 특별 혜택 조항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IRS 사이트를 이용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볼수 있다.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do-i-qualify-for-earned-income-tax-credit-eitc


 


박재순 공인회계사


930 S 336th St. Suite D
Federal Way, WA 98003

Phone: 206)592-2034

E-mail: jspark@jsparkcpas.com



* * * * * * * * * *

IRS CIRCULAR 230 DISCLOSURE: To ensure compliance with Treasury Department and IRS regulations, we inform you that, unless expressly indicated otherwise, any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by Jaesoon Park, CPA, PLLC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by the taxpayer,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that may be imposed on the taxpayer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or any attachments).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97

COVID-19-Related Employee Retention Credits

김미온 | 2022.07.26 | 추천 0 | 조회 464
김미온 2022.07.26 0 464
96

자유업 (Gig Economy) 종사자 세금보고 의무

김미온 | 2022.07.22 | 추천 0 | 조회 382
김미온 2022.07.22 0 382
95

IRS와의 세금 타협 제안 (Offer in Compromise) 신청 제도

김미온 | 2022.07.11 | 추천 0 | 조회 518
김미온 2022.07.11 0 518
94

IRS는 표준마일리지 공제율 상향 조정발표

김미온 | 2022.06.30 | 추천 0 | 조회 507
김미온 2022.06.30 0 507
93

IRS Notice를 받았다면

김미온 | 2022.06.27 | 추천 0 | 조회 510
김미온 2022.06.27 0 510
92

WASH-SALE 규칙 이해하기

김미온 | 2022.06.14 | 추천 0 | 조회 350
김미온 2022.06.14 0 350
91

The Cares Act에 따른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개요

박재순 CPA | 2020.03.31 | 추천 0 | 조회 663
박재순 CPA 2020.03.31 0 663
90

$1,200 달러의 경기부양금, 언제 어떻게받을 수 있나?

박재순 CPA | 2020.03.28 | 추천 0 | 조회 2039
박재순 CPA 2020.03.28 0 2039
89

2019년 소득세 납부를 7월 15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박재순 CPA | 2020.03.19 | 추천 0 | 조회 715
박재순 CPA 2020.03.19 0 715
88

부양자녀없이 환급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을까?

박재순 CPA | 2020.02.25 | 추천 0 | 조회 784
박재순 CPA 2020.02.25 0 784
87

신분도용 통한 세금환급 및 보이스피싱 사기

박재순 CPA | 2019.03.09 | 추천 0 | 조회 506
박재순 CPA 2019.03.09 0 506
86

트럼프 대통령 감세법안 개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

박재순 CPA | 2017.12.25 | 추천 0 | 조회 1014
박재순 CPA 2017.12.25 0 1014
85

2016년 연방세법 개정안

박재순 CPA | 2017.01.15 | 추천 0 | 조회 682
박재순 CPA 2017.01.15 0 682
84

비거주인의 유산 및 증여세는 시민권자와 어떻게 다른가 ?

박재순 CPA | 2016.07.19 | 추천 0 | 조회 1333
박재순 CPA 2016.07.19 0 1333
83

별장(Vacation Home) 렌트관련 세제상의 혜택(Tax benefit)

박재순 CPA | 2015.10.28 | 추천 0 | 조회 1965
박재순 CPA 2015.10.28 0 1965
82

한국 관광객의 Gambling소득 및 손실에 대한 세법적용

박재순 CPA | 2015.10.23 | 추천 0 | 조회 1769
박재순 CPA 2015.10.23 0 1769
81

비거주자의 양도차액(Capital Gain)에 대한 세법적용

박재순 CPA | 2015.07.29 | 추천 0 | 조회 2065
박재순 CPA 2015.07.29 0 2065
80

자녀가 대신 홈 모기지 이자를 공제할 수 있을까?

박재순 CPA | 2015.07.09 | 추천 0 | 조회 1488
박재순 CPA 2015.07.09 0 1488
79

미국의 국적포기세(출국세) 과세제도 관련사례

박재순 CPA | 2014.11.18 | 추천 0 | 조회 1880
박재순 CPA 2014.11.18 0 1880
78

한국의 집을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박재순 CPA | 2014.11.06 | 추천 0 | 조회 2322
박재순 CPA 2014.11.06 0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