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신분도용 통한 세금환급 및 보이스피싱 사기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9-03-09 23:59
조회
510

최근들어 IRS는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하기도 전에, 스캠머들의 사기성 세금보고로 인해서 납세자들의 은행 계좌로 세금환급이 직접 입금되는 세금환급 사기행위가 급증하는것 대하여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보통 스캠머들은 텍스고객정보를 훔친후, 신분도용을 통한 거짓 세금보고로 환급액을 납세자의 실제 은행계좌로 잠시 예치한다. 그런 후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의 은행 계좌에서 다시 환급액을 빼돌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


 


예를들면, 스캠머가  IRS 의 서비스를 대행하는콜렉션 에이젼시로 가장하여 납세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환급이 IRS 의 착오로 입금되었으니 다시 콜렉션 에이젼시로 돌려줄것을 요구한다.


 


또 다른 예로는, 그들의 사기성 보고로 환급을 받은 납세자에게  IRS로 가장한 자동녹음 보이스 메세지를 보내서


오히려 납세자를 범죄 사기 행위로 협박하는데 구속영장 발부를 언급하며, 소셜번호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도 한다. 이 음성 메세지에는 납세자의 케이스번호와 함께 환급액을 돌려 줄 전화번호도 남긴다.


 


이에 대해, IRS는 사기성 보고에  대한 착오로 자동 입금된 금액이나 우편으로 발송된  환급체크를 IRS로 다시 되돌려 주는 방안을 세웠다.  IRS는 세금보고 사기를 당한 납세자들이 도용된 은행 계좌를 닫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이 문제를 알리도록 권장하고 있다.


 


IRS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환급이  자신의 은행 계좌로 들어왔을 경우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Automated Clearing House (ACH) 부서로 신고 하도록 한다.  그 부서에서 입금된 환급액을 IRS로 다시 돌려줄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후 IRS로 연락하여 디렉 디파짓이 리턴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개인1-800-829-1040으로, 비지니스1-800-829-4933으로 연락하면 된다. 실수로 발행된 환급 수표를 받았다면 IRS scam 경고 사이트 (https://www.


irs.gov/newsroom/) 를 접속해 안내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만일 납세자의 소셜번호가 이미 IRS에 보고 되어져 e-file 보고가 거부된 경우라면, IRS 웹사이트 Taxpayer Guide to Identity Theft,  (https://www.irs.gov/newsroom/taxpayer-guide-to-identity-theft)에 올려진 순서를 따라 일을 처리하도록 권하고 있다.   


 


E-file 보고가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는 Form 14039, Identity Theft Affidavit 를 작성한후 세금보고서와 함께 우편발송 해서, 자신이 신분도용의 피해자임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IRS는 세무 종사자들도 사기성 이메일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요즘은 특히  회계사나 세무사들을 직접  타겟으로한 대범한 범죄가 늘고 있으며, 고객들의 정보를 접속하기위해 다양한 이메일 피싱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고객이든 새로운 고객이든 평상시와 다른 특이한 요청을 할 시에는 이메일로만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즉각 중단하고 그 고객과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상이 편리해지고 급변할때 이에 편승한 금융사기나 보이스 피싱들의 수법 역시 계속 진화하고 있다. 


특히 영어소통이나 신속한 정보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이나 이민자들이 비슷한 케이스를 접할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신속히 담당 세무 회계사나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박재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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