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트럼프 대통령 감세법안 개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7-12-25 19:29
조회
1017

역사적인 감세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에 비로소 서명했다.


 


이번 감세안은 1986년 레이건 정부 이후, 10년에 걸친 최대규모(1조 5천억달러)의 감세안이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감세법안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일선 세무 회계사들까지 혼란스럽게 되었고 향후 최적화된 절세플랜을 마련함에 분주하다. 


 


방대한 페이지에 이르는 절세법안을 다 검토할 순 없지만, 2018년부터 납세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개정법안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이번 법안은 개인 납세자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개인세법개정안의 경우는 2025년까지8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는 영구개정안으로 서명되었다.
  2. 이번 법안에서 개인세율의 경우는 예전처럼 7단계의 과세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의 소득등급별 세율은 예전에 비해서 낮아졌다. 하지만, 과세소득 20만불에서 42만 5천불사이의  Single, 그리고  40만불에서 41만 7천불 사이의  부부합동 보고자의 경우는 오히려 세율이 33%에서 35%로 높아졌다. 새로운 소득 등급별 세율은 10%,  12% , 22%, 24%, 32%, 35% 마지막으로 37%(최고세율)로 확정되었다. 참고로, 2017년의 최고 세율은 39.6% 이다.
  3.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예년에 비해 거의 두배수준으로 늘었다. 즉, Single 납세자의 경우 2017년 $6,350에서 2018년 부터는 $12,000 이고 Married Filing Jointly(부부합동보고자)의 경우는 2017년 $12,700 에서 2018년 부터는 $24,000이다.
  4. 개인두당공제(Personal exemption)가 2017년까지는 가족 한명당 $4,050이었지만, 2018년 부터는 소멸되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많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5. 주소득세, 지역소득세, 재산세 & 세일즈텍스공제모든 합산해서 $10,000상한선으로 제한된다.  특히 워싱턴주와 같이 세일즈텍스가 높은주의 경우는 상한선 규정으로 인해서 재산세와 세일즈텍스의 합산액에 대한 공제혜택이 제한 되었다.  
  6.  17세미만의 자녀로 인해 주어진 Child Tax Credit(자녀부양크레딧)이 현행 $1,000보다 두배 증가된 $2,000이 되었다. 단, 17세 미만의 부양자녁의 경우, 소셜번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고소득 납세자의 경우 기존에는 소득상한선 규정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었는데, 소득 상한선을 개인의 경우 $200,000 그리고 부부합동 납세자의 경우 $400,000 으로 늘려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납세자들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함께사는 부모나 17세이상 자녀, 소셜넘버는 없지만 납세번호( ITIN) 가 있는 부양가족들로 인해서도 $500의 크레딧이 납세자에게 주어진다.
  7. 홈모기지 이자 공제 제한: 2017년까지의 규정에선 최고 1백만불까지의 홈모기지 융자액에 해당 되는이자금액에 대해서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8년 부터는 모기지 융자액의 상한선금액이 75만불까지로 축소 조정되어서, 이자 공제 혜택이 이 줄게 되었다. 특히 시애틀과 주변 도시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집을 구입한 납세자의 경우엔 개정안으로 인해서 공제의 혜택이 줄게 되었다.   
  8. 학자금융자에 대한 이자 공제는 상한선 $2,500까지로 전년과 동일하다.
  9. 의료비&의료보험 공제: 의료비 및 의료보험 공제는 2017년과 201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조정소득의 7.5%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2019부터는 조정소득의 10%로 다시 늘게 된다.
  10. 교사들의 경우는 예전과 동일하게 수업관련 기자재비용을 최고 $250까지 공제할 수 있다.
  11. 전기차 크레딧: GM, 닛산, 테슬라에서 각각 판매되는 처음 20만대까지 적용되는 $7,500 전기차 구입관련 크레딧은 여전히 유효하다. 
  12. 과거 5년중 2년거주 주택에 대한 25만불( 개인납세자) & 50만불(부부합동 납세자)의 매매차액 공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13. 529 플랜(대학학비마련 플랜): 529플랜을 통하여 대학교 이상의 학비 마련을 위해서 적립.투자된 펀드로 교육비를 인출시는 투자이익분은 비과세 대상이다. 새로운 개정안공립 ,사립 종교적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비 납부를 위해서 연간 최고 $10,000까지의 교육비 인출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14. 위자료 공제 소멸: 2019년부터는 위자료를 지불하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공제 혜택이 소멸된다. 
  15. 이사비용공제 혜택소멸: 개정안에 의하면 2018년부터 군인을 제외한 모든 납세자의 이사관련 비용공제 혜택이 소멸된다.
  16. 2% Miscellaneous 비용공제 소멸: 2018년부터, 기존의  항목별 공제( Schedule A)를 통해서 공제 받던 조정소득 2% 초과액부터 적용되었던 Out of Pocket expense 및  Miscellaneous  공제  혜택이 소멸된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환받지 못한 비용, 투자관련 비용, 유니온 비용, 세금보고 수수료 등 의 비용에 대한 공제를 더이상 하지 못한다.       
  17. 재해비용공제 제한: 기존법안에서는 조정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보험커버후의 추가적인, 도난 및 재해나 재난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2018년 부터는 2025년까지는 국가재난 선포지역( 예: 캘리포니아 산불지역)의 피해 납세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8. 상속세 면세액 증가: 2018 년 부터는 2017년의 면세액($5.49 million for individuals & $10.98million for married couples )의 두배로 늘어났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 의료보험 가입의무화 폐지: 감세안은 오바마케어의 기입 의무화를 폐지 시켰다.  2018년은 아니고, 2019년 부터는 오바마케어 미가입자들이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의회 예산위원회에 따르면,  2027년까지는 보험 가입자수가 1300백만명가량 줄것으로 예상되고, 10%정도의 보험료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20. 법인세 인하:  법인세율(C-Corporation)은 35%에서 단일세율인 21%로 낮춤에 따라 기업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된다. 
  21.   S-Corp, LLC & Partnership 를  “Pass-through entities”(법인소득과 과세가 주주에게 부과되는 법인형태) 라고 칭하는데, 대부분의 한인 스몰 비지니스가 이러한 법인형태나 자영업(비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고, 낮아진 법인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자영업소득이나  “Pass-Through”법인들로 부터 넘어온 “Pass through” 소득은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며, 납세자의 개인세율로 과세 되는데, 이 소득에 대해서 최고 20%까지 세전(Before tax)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선, 납세자의 업종, 총소득, 총 W-2 비용 및 고정자산구입가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다시 조정된다.  

 ​박재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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