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객의 Gambling소득 및 손실에 대한 세법적용
이곳 미국에서 Gambling winning 을 경험한 납세자들은 , 세금보고시에 조금이라도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Gambling 손실을 꼼꼼히 준비하는건 이제 상식이다. 보통, Gambling 손실은 Gambling winning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제가 미국에 있는 누구에게나 적용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캐나다 국민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비거주자는 손실공제를 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아래의 두가지 예를 가지고 비교해 보도록 하자.
Example 1)
A이라는 미국 시민권자가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을 하면서 $2,000을 땄다고 하자. 하지만, 얼마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2,000을 도로 다시 잃어서 결국은 빈털털이가 되어서 카지노를 나왔다. 이 경우에 A는 $2000을 Gambling 소득(Form W-2G를 통하여)으로 보고하게 되지만, $2,000손실을 공제함으로 결국은 $0 를 보고하는 셈이된다.
Example 2)
B라는 한국국적의 관광객도 같은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을 하면서 $2,000을 땄고, 얼마후에 다시 $2,000을 고스란히 잃어서 결국은 빈털털이가 되었다. 이 경우에 B씨는 $2,000의 손실을 공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30%(Form 1042-S를 통하여)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해서 $600의 세금까지 미국에 내게된다.
IRS(미국세청) 세법조항(Sec. 165(d))에 의하면, 미국거주자의 Gambling 소득과 손실에 대해서, "Per-Session" 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 즉, Gambling 총 Session동안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함께 고려해서 A의 경우처럼 총 Session동안의 소득과 관련 손실처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거주자(예: 한국 관광객)의 경우에는, 세법조항( Sec. 871(a)(1)(A))의 적용을 받아, "Per -Bet"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렇게 되면 매 베팅(transaction)때마다 소득과 손실을 일일히 정리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손실에 대한 기록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배팅시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에 대해선,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항목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냥 간과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수십만불을 땄는데, 불행히도 Session동안 더 많은 금액을 잃었다고 가정한다면, 딴 금액에만 30%의 세금을 내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손실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시민자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직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Gambling에 대한 비과세 협정을 맺지 않았고,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Gambling 소득관련건에 대해선 자국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한미조세협정 6조 9항).
규정상, Gambling 소득처럼, 미국에서의 사업상의 소득이나, 면세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불합리한 규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몇년전에 한국인 사업가가 미국에서 수십만불의 Gambling소득에 대해서, Gambling 손실에 대한 공제없이 세금이 부과 되었고, 불평등한 세법적용 및 해석에 대해서, US Tax Court(미연방 조세법원)에 IRS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Park, 136 T.C. 569(2011)). 하지만, 연방조세법원은 IRS의 세법적용은 타당하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납세자(원고)는, 다시 D.C.의 연방 순회 재판소에 항소해서 IRS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었지만, 여전히 IRS의 관련 세법조항 및 세금보고양식은 수정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당분간 지켜 봐야할것 같다.
따라서, 현재 Gambling소득관련,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의 경우라면, Gambling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관련 증빙서류 구비에 대해서 여전히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박재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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