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비거주자의 양도차액(Capital Gain)에 대한 세법적용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5-07-29 12:14
조회
2067

미국세법의 경우, 비거주자(Nonresident)의 해외소재 비사업자산(Capital Asset)의 처분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에  비거주자의   세법상의  Main Home(주된 거주주택)이  미국에 소재하지 않는다면,  해외 소재 부동산이나,  "소재지와 관계없이", 개인자산(Personal property), 그리고 증권(Securities) 등의 거래로 발생한 매매차익은 미국에서는 비과세대상이다.   하지만, Main직장이나 사업체가 미국에 소재한다면 세법상의 Main Home은 미국에 소재한다고 봐야한다.


만약에  비거주 납세자의 Main Home이 미국에 있고,  비사업자산(Capital Asset)도 미국에서 거래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비거주 납세자가 미국에 세금년도 동안 183미만으로 거주한 경우라면,  비사업자산(부동산 제외) 의 매매 차액으로 발생한 양도차액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주식거래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183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세법상의 거주인(Resident)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는  비과세 거래가 과세대상이 된다.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율은 30% 나 조세협정에서 규정하는 세율중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손실 처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의 사업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의 처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거주자의 경우라면,  미국 및  해외의 자산 보유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영주권 이나 시민권 신청이나 포기등의 신분전환등을 미리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절세 플랜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박재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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