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미국의 국적포기세(출국세) 과세제도 관련사례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4-11-18 16:54
조회
1883

지난번에 국적포기세(출국세) 대한 일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과의 한국에 있는 재산이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일 경우 어떠한 세금문제와 절세방법이 있을수 있을까?


 


한국이나 해외에 있는 재산이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경우 나중에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당해 국가에서 취득가액을 조정할 없으므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국적을 포기하면서 재산도 함께 처분하는것이 유리하다. 간단한 사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사례)


A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2012년에 역이민을 갔는데, 국적포기일 현재 미국 시가 1백만불짜리 주택 1(2001년에 50만불에 취득), 한국 시가 3백만불짜리 상가 1(1994년에 150만불에 취득) 있었다.  경우 A 주택과  상가를 국적포기일 현재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주택 양도차익 50만불, 상가양도차익 150만불,  합계 2백만불에서, 공제액 $ 651,000 차감한 $1,349,000 양도차익에 대하여 미국에 국적포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5년에 A 미국에 있는 주택을 실제적으로 150만불에 양도하였다. 경우 주택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A 비거주자로서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국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주택은 국적포기세가 이미 과세된 재산이므로 국적표기일 현재의 시가 1백만불 주택의 취득가격(Cost basis)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 50만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2016년에 A 한국에 있는 상가를 4백만불에 양도하였다.  경우 A 한국거주자이고, 상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상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가액 150만불에 하게 된다.  따라서 A 양도가액과의 차액 250만불에 대하여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상가 양도차익 150만불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적포기세와 한국의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적포기일 이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것이 현명할 있다.


 


박재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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