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고소득자에게 영향을 주는 2013년 새로운 개정 세법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3-12-16 09:40
조회
1790


이번 2013년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는 많은 개정 세법들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를 비롯하여 부족한 국가 재원마련이 시급하며,   이로 인한  소위  "부자증세안" 으로  불리는 세법안의 변동으로,  앞으로  고소득자들에게는  예전에 비해서 많은 세금이 부과 될것이 예상되며,   이미 적용되기 시작했다.  우선은  2013 고소득자들에  이번 세금보고부터 당장 영향을 주는 새로운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1.  Additional Medicare Tax(추가적인 노인 의료보험세)



 Medicare tax(노인 의료보험세)  Social Security Tax(사회보장세, 급여의 12.4% / 6.2%) 함께 소득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징수되는 세금이다.  Medicare tax  소득의 2.9%/1.45% 이다.  보통 Employee(고용인)  Employer(고용주)  경우는 각각 절반씩(1.45%)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2013 부터,
고소득자에 한해  기존에  Medicare tax외에  보고형태(Filing status) 따라,  아래의  소득 상한선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한해,   초과분에 대해서 0.9% 추가적인 세금(Additional Medicare Tax)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원천징수(Withholding)해야 하고, 
IRS
분기 보고서(Form 941) 보고되어야 한다.   






Additional Medicare
Tax Thresholds(소득 상한선 )





보고형태(Filing
Status)
       


급여/자영소득 상한선





부부합동보고(MFJ)



                        $250,000





단독(SINGLE)/세대주보고(HH)
      


 $200,000





부부개별보고(MFS)
                      


  $125,000





하지만 다른 소득세 처럼 원천징수(Withholding)되는 세금이 므로,
납부소득(Withholding tax)처럼 간주된다.    



2.  Net Investment Income Tax (순투자 소득세)



 Net Investment Income(순투자소득)이란 Earned income(근로소득, Wage or Self Employed income)과는 달리,
수동적인 투자소득(Unearned income) 지칭한다.  투자소득이란 보통, 임대소득(Rental Income), 이자소득(Interest Income), 배당소득(Dividends), 로얄티, 연금소득, 자본차액(Capital gain)등이 있다.  이것역시 앞에서 언급한
Additional Medicare Tax
에서 적용하는 소득금액의 상한선을 넘는 초과 금액 순투자소득(투자소득-투자비용) 비교해서 중에 적은 금액 3.8% 세율을 곱한 금액이 Net Investment Income Tax이다.



3. Itemized Deduction
Phase-Out(
항목별 공제  제한)



과세소득(Taxable income) 줄이도록  IRS에는 몇가지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보고형태(Filing status) 따라서 IRS에서 획일적으로 주는 Standard Deduction(표준공제)  주택 소유자들에게 유리한 Itemized Deduction(항목별 공제)  본인들에게 크고, 유리한것으로 선택 공제할 있다.  하지만,  2013 부터는 아래의 소득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의 3% 항목공제의 80%까지중 적은금액 만큼 항목별 공제에서 제외된다.



:  김씨 부부는 부부합산 조정소득이 $412,500 이고 이들이 합산한 항목별공제 총액 $24,000이다.  경우에는 초과금액이 $112,500(412,500-300,000)이다. 금액의  3% $3,375(112,500 x 3%)이고 항목별 공제의 80% $19,200(24,000 x 80%) 이므로 적은 금액인
$3,375
만큼 항목별 공제에서 제외하면 결국 항목별 공제는 $20,625(24,000 - 3,375) 줄게 된다.  이들이 33% Tax bracket이라면,  결국  $1,114(3.375 x
33%)
만큼 세금을 내는 셈이 되는 것이다.     






Threshold
of 항목별 공제 / 인적공제 (소득 상한선)





보고형태(Filing
Status)
               


소득 상한선





부부합동보고(MFJ)



                           $300,000





세대주보고(HH)                                 



$270,000





단독보고(SINGLE)
                            


 $250,000





부부개별보고(MFS)



                            $150,000





 



4. Personal Exemption
Phase-out(
인적공제제한)



2012년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Personal Exemption 가족수에 곱해서 공제할 있었다.



예를들어, 2012 기준으로 한사람당 공제액이 $3,850이었다면, 4인가족일 경우에는 $15,400 공제할 있었다.  2013년은 한사람당 공제액이
$3,900
이다.  하지만 역시 도표에 나와 있는 소득상한선을 초과할 경우에는 $2,500 초과할때 마다 2% 공제액이 줄어든다.  같은 예를 들어보자. 




: 김씨 부부는 부부합산 소득이 $412,500이고 두명의 자녀가 있다 그렇다면 인적공제금액은 $15,600( $3,900 x 4)이다.  하지만, 이들의 소득은 역시 $112,500 만큼 초과하고,  인적공제의 90% 줄어든다. ($112,500/2,500=45, 45 x 2%=90%)  따라서 이들은 단지$ 1,560(15,600-(15,600x90%))
공제받을 있다. 



 



이상  4가지가,  2013 세금보고에서 고소득자들에게  추가적  세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고소득 납세자라면,  12 남은 기간동안에  가능한 공제를 면밀히  찾아봐야 하고, 아울러  담당 회계사나 재정상담가와  합법적 절세 플랜에 대한 논의를 고려해 봐야 한다.



   



Jaesoon Park, CPA,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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