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S-Corporation 임원의 Reasonable Salary(적정 급여)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2-10-30 16:39
조회
2668


요즘들어 S-Corporation 주주나 임원들의  적정 급여에 대한 세금감사가 늘고 있다. 
그동안 절세상의 이유로 많은 한인 사업체가  S-Corp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IRS에서는 S-Corp 승인 편지를 통해서 아래의 사항을 명확이 명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The IRS may also re-characterize distribution other
than dividend distribution as salary.
 
This position has been supported in several recent court
decisions."


,  IRS 배당외의  지급(인출) 급여로 전환 있다.  이것은 최근의 법원의 판결에 기인한 것이다.


 사실 Reasonable
Salary(
적정급여) 대한 IRS상의 기준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때,  급여외 지급으로  Payroll tax 대한 회피가 포착될 경우는 감사대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업체 규모가 작고, 소득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며,  회사의 임원이 다른곳에서도 일하고 있으며,  1년에 1,000시간정도 본인의 사업체(S-Corp) 위해  일을 하고 시간당 $25으로 받는다면  1년에   $25,000 되는데,   혹은   이하라도 적정하다고 있다. 


반면에, 당신이 하나의 사업체에 집중하고 있으며,  연간  $350,000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급여가 일년에 $20,000정도로 책정되었다면,  IRS 감사의 타겟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적은 급여라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다.


·        
계속해서 사업체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일 경우


·        
사업체가  초기단계이고  확장을 위한 자본축적이 필요한 경우


·        
사업체의 성격상, 자본비율이 높으며,  사업체에 상당한 자본투자를 해서, 자기자본을 회수(Return of Capital)하는 경우


·        
오너가 하는 일이 동종업계의 다른 종업원이 하는 수준 정도의 일과 기술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사업체가 현재 Inactive하거나 오너나 주주의  사업체에서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경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만을 위하여 S-Corp 설립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현재  임원에 대한 급여가 나가고 있지 않거나,  너무 적다면,   담당 회계사 상담하여  올해의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적정 급여 지급을  고려해 봐야 한다.    


Jae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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