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세금보고 2019년과 2020년분 지연 과태료 면제

작성자
김미온
작성일
2022-09-28 09:50
조회
1453

IRS는 지난 23 COVID-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에 2019 2020 보고서를 2022 9 30일까지 제출하면 지연 보고 과태료 면제를 받을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단계는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외에도 IRS 2023 신고 시즌에 정상적인 운영으로 돌아갈 있도록 미지급된 세금 신고 납세자 서신을 처리하는 리소스를 집중할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레티그(Chuck Rettig) 국세청 국장은 "이번 과태료 면제를 승인하기 전에 과태료 유형, 적용 기간 기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9 30 과태료 면제 기한에 대해 조세계와 다른 사람들이 제기하는 우려를 이해한다" 말했다. " 다가오는 세금 시즌에 대한 계획과 올해 제출된 세금 환급 목록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을 고려할 9
30
일의 벌금 경감 마감일이 균형을 이룹니다.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구호를 제공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그러나 마감일은 2023 신고 시즌 동안 납세자와 조세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과 작업 흐름을 준비할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지난달 발표된 구제 조치는 미신고 과태료에 적용된다. 벌금은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가 늦게 제출될 경우 미납 세금의 최대 25% 5% 비율로 부과됩니다. 구제는 Form 1040 1120 시리즈의 양식과 IRS.gov 게시된 통지 2022-36 나열된 양식에 적용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세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이것은 따라잡을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구제를 받으려면 적격 소득세 신고서를 2022 9 30 또는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9 30 마감 이후 처음 개월 동안 제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분적 과태료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날짜 이후에 제출된 적격 보고서의 경우 벌금이 보고서의 원래 기한이 아닌 2022 10 1일에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가 늦은 또는 부분을 기준으로 일찍 신고하면 적용되는 요금이 제한됩니다. 


미납 과태료와 달리 미납 가산세와 이자는 원래 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미납 세금에 적용됩니다. 체납 벌금은 일반적으로 0.5%(1/2)입니다. 이율은 현재
5%
이며 매일 복리로 계산되지만 2022 10 1일부터 6% 인상될 예정입니다


납세자는 즉시 납부함으로써 이러한 비용을 제한할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전자 지불 옵션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IRS.gov/payments 방문하십시오. 위약금과 이자는 일반적으로 환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지는 또한 제출 당시 벌금이 부과될 특정 국제 정보 신고 제출자를 위한 구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벌칙이 심사의 일부인 경우 적용 가능한 국제 정보 반환에 대해 구제를 받을 없습니다. 구제를 받으려면 적격 세금 신고서를 2022 9 30 또는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패널티 완화는 자동입니다. , 이미 보고서를 제출한 적격 납세자는 이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지금 제출하는 사람들은 보고서에 명세서 또는 기타 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9 말까지 환급을 받습니다.

 

출처 https://www.irs.gov/newsroom/reminder-file-2019-and-2020-returns-by-sept-30-to-get-covid-penalty-relief


--------------------------------------------------------------------------------------------------------
저희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17

IRS 양식 1099-K 지침 최신정보

김미온 세무사 | 2024.03.13 | 추천 0 | 조회 199
김미온 세무사 2024.03.13 0 199
116

회사 실질 소유권 정보 신고 개시 2024년 1월 1일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김미온 세무사 | 2023.12.18 | 추천 0 | 조회 199
김미온 세무사 2023.12.18 0 199
115

2023-24년 표준공제액과 과세소득공제 한도액별 세율 변경

김미온 세무사 | 2023.11.14 | 추천 1 | 조회 285
김미온 세무사 2023.11.14 1 285
114

401(K) 와 IRA 적립 한도 증액

김미온 세무사 | 2023.11.04 | 추천 1 | 조회 291
김미온 세무사 2023.11.04 1 291
113

IRS 및 주정부를 포함하여 사기 우편물 주의 경고

김미온 세무사 | 2023.07.11 | 추천 0 | 조회 349
김미온 세무사 2023.07.11 0 349
112

에너지 효율 크레딧

김미온 세무사 | 2023.06.22 | 추천 0 | 조회 388
김미온 세무사 2023.06.22 0 388
111

IRS는 2019년 세금 환급 신청 기한을 2023년 7월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김미온 세무사 | 2023.06.20 | 추천 0 | 조회 407
김미온 세무사 2023.06.20 0 407
110

2023년도 소득세 예납 기간 (Mid-June estimated tax payment deadline)

김미온 세무사 | 2023.06.07 | 추천 0 | 조회 364
김미온 세무사 2023.06.07 0 364
109

IRS가 납세자에게 연락하는 방법과 시기를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세부 정보

김미온 세무사 | 2023.03.26 | 추천 0 | 조회 490
김미온 세무사 2023.03.26 0 490
108

세금 완납하기 어려운 세금 납세자를 위한 옵션

김미온 세무사 | 2023.03.20 | 추천 0 | 조회 448
김미온 세무사 2023.03.20 0 448
107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해외금융자산 신고 (1)

김미온 세무사 | 2023.03.09 | 추천 1 | 조회 484
김미온 세무사 2023.03.09 1 484
106

2022년 세금보고 준비와 주정부 근로 가족세금 크레딧 (1)

김미온 세무사 | 2023.02.03 | 추천 0 | 조회 558
김미온 세무사 2023.02.03 0 558
105

2022년 세금 예납 마감일 1월 17일

김미온세무사 | 2023.01.08 | 추천 0 | 조회 350
김미온세무사 2023.01.08 0 350
104

IRS 1099-K $600 거래내역 세금보고 유예 안 발표

김미온 세무사 | 2022.12.24 | 추천 1 | 조회 436
김미온 세무사 2022.12.24 1 436
103

2022년 말 이전에 사업소득세를 준비

김미온 세무사 | 2022.12.08 | 추천 0 | 조회 438
김미온 세무사 2022.12.08 0 438
102

2022년 과세 연도의 세금보고 대비

김미온 세무사 | 2022.11.30 | 추천 0 | 조회 430
김미온 세무사 2022.11.30 0 430
101

세금공제 혜택을 놓친 900만 명

김미온 | 2022.11.01 | 추천 0 | 조회 574
김미온 2022.11.01 0 574
100

세금보고 2019년과 2020년분 지연 과태료 면제

김미온 | 2022.09.28 | 추천 0 | 조회 1453
김미온 2022.09.28 0 1453
99

거주 주택 매각 세금신고

김미온 | 2022.09.16 | 추천 0 | 조회 589
김미온 2022.09.16 0 589
98

사망한 사람의 최종 세금 보고서 제출 방법

김미온 | 2022.08.15 | 추천 0 | 조회 544
김미온 2022.08.15 0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