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IRS는 표준마일리지 공제율 상향 조정발표

작성자
김미온
작성일
2022-06-30 18:11
조회
510

IRS는 최근 치솟는 연료가격으로 인하여 2022년 후반기 6개월 간  표준 마일리지를 연초보다 4센트 상향 조정된    62.5센트로 요율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납세자는 표준 마일리지 요율을 적용하여 사업 및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해 자동차 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가능한 의료 또는 이사 비용(현역 군인만 적용)도 4센트 상향 조정된 22센트로 2022년 후반기 부터 적용됩니다. 이 새로운 요율은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새로운 세율 법적 지침을  IRS는 발표하였습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가을에 1년에 한 번 마일리지 요율을 조정하곤 했지만,  


 "IRS는 최근의 지속적인 연료 가격 인상을 반영하여 표준 마일리지 비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연료 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요인을 주시하여, 표준마일리지 요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납세자, 기업 및 기타 납세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세금신고자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표준마일리지 요율을 선택하면 한해동안 사용한 마일리지를 토대로 경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연료비와 함께 감가상각비, 보험, 기타 고정 및 변동 비용이 마일리지 계산에 포함됩니다.


 


납세자는 표준 마일리지 비율을 사용하는 대신, 차량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지출된 경비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선 단체의 마일당 14센트 요금은 법령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2022년 상반기가 끝나는 오늘 6월 30일 싯점에서, 내년 세금보고를 준비하실 때, 자동차 이용에 대한 별도의 마일리지 사용 목록 (날짜, 목적지, 사업상 사용거리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2022년도 마일리지 요율 조정표


 


목 적

요율 1/1~6/30/2022

요율 7/1~12/31/2022

사업용도

58.5

62.5

의료 또는 이사비용(현역군인)

18

22

자선 단체

14

변동없음


 


---------------------------------------------------------------------------------------------------------


저희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18

4월 세금신고 마감일을 지나치셨나요?

김미온 세무사 | 2024.04.19 | 추천 0 | 조회 36
김미온 세무사 2024.04.19 0 36
117

IRS 양식 1099-K 지침 최신정보

김미온 세무사 | 2024.03.13 | 추천 0 | 조회 204
김미온 세무사 2024.03.13 0 204
116

회사 실질 소유권 정보 신고 개시 2024년 1월 1일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김미온 세무사 | 2023.12.18 | 추천 0 | 조회 202
김미온 세무사 2023.12.18 0 202
115

2023-24년 표준공제액과 과세소득공제 한도액별 세율 변경

김미온 세무사 | 2023.11.14 | 추천 1 | 조회 289
김미온 세무사 2023.11.14 1 289
114

401(K) 와 IRA 적립 한도 증액

김미온 세무사 | 2023.11.04 | 추천 1 | 조회 294
김미온 세무사 2023.11.04 1 294
113

IRS 및 주정부를 포함하여 사기 우편물 주의 경고

김미온 세무사 | 2023.07.11 | 추천 0 | 조회 356
김미온 세무사 2023.07.11 0 356
112

에너지 효율 크레딧

김미온 세무사 | 2023.06.22 | 추천 0 | 조회 393
김미온 세무사 2023.06.22 0 393
111

IRS는 2019년 세금 환급 신청 기한을 2023년 7월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김미온 세무사 | 2023.06.20 | 추천 0 | 조회 410
김미온 세무사 2023.06.20 0 410
110

2023년도 소득세 예납 기간 (Mid-June estimated tax payment deadline)

김미온 세무사 | 2023.06.07 | 추천 0 | 조회 369
김미온 세무사 2023.06.07 0 369
109

IRS가 납세자에게 연락하는 방법과 시기를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세부 정보

김미온 세무사 | 2023.03.26 | 추천 0 | 조회 499
김미온 세무사 2023.03.26 0 499
108

세금 완납하기 어려운 세금 납세자를 위한 옵션

김미온 세무사 | 2023.03.20 | 추천 0 | 조회 456
김미온 세무사 2023.03.20 0 456
107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해외금융자산 신고 (1)

김미온 세무사 | 2023.03.09 | 추천 1 | 조회 487
김미온 세무사 2023.03.09 1 487
106

2022년 세금보고 준비와 주정부 근로 가족세금 크레딧 (1)

김미온 세무사 | 2023.02.03 | 추천 0 | 조회 568
김미온 세무사 2023.02.03 0 568
105

2022년 세금 예납 마감일 1월 17일

김미온세무사 | 2023.01.08 | 추천 0 | 조회 354
김미온세무사 2023.01.08 0 354
104

IRS 1099-K $600 거래내역 세금보고 유예 안 발표

김미온 세무사 | 2022.12.24 | 추천 1 | 조회 442
김미온 세무사 2022.12.24 1 442
103

2022년 말 이전에 사업소득세를 준비

김미온 세무사 | 2022.12.08 | 추천 0 | 조회 442
김미온 세무사 2022.12.08 0 442
102

2022년 과세 연도의 세금보고 대비

김미온 세무사 | 2022.11.30 | 추천 0 | 조회 436
김미온 세무사 2022.11.30 0 436
101

세금공제 혜택을 놓친 900만 명

김미온 | 2022.11.01 | 추천 0 | 조회 577
김미온 2022.11.01 0 577
100

세금보고 2019년과 2020년분 지연 과태료 면제

김미온 | 2022.09.28 | 추천 0 | 조회 1459
김미온 2022.09.28 0 1459
99

거주 주택 매각 세금신고

김미온 | 2022.09.16 | 추천 0 | 조회 597
김미온 2022.09.16 0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