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The Cares Act에 따른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개요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20-03-31 20:03
조회
662

2020년 3월 27일, COVID-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체들을 위한 구제안으로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 법이 제정되었다.  CARES법은 연방차원에서 사업부문, 직원, 개인 및 가족 뿐만 아니라 항공 운송, 의료 및 교육을 포함한 영향을 받은 특정산업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일반개요


CARES 법은 사업체(Borrower)가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을 통해 대출을받을 수있는 자격기준을 확대했다. SBA의 대출 프로그램에 Paycheck Protection Program(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자격을 갖춘 사업체에 대해 최대 1,000만 달러의 연방보증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COVID-19 로 인해서 어려움을 격는 사업체가 경제적 위기를 가운데서도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을 유지하는것을 돕는데 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부분적으로 대출금을 탕감받게 된다.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은 2020 2 15 일부터 2020 6 30 일까지의 기간을 커버하게된다.


 


Small Business Act에 따라, 직원 500 명이하 (상근직, 시간제 또는 기타 기준으로 고용 된 개인 포함)를 고용한 스몰 비즈니스, 비영리 조직, 또는 재향 군인 조직등도 대출을받을 수 있다.


 


승인된 대출금 사용용도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의 수익금은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1. 급여 비용
  2. 병든 병가 기간 동안 그룹 건강 관리 혜택과 관련된 비용 , 의료 휴가, 보험료,
  3. 커미션 또는 이와 유사한 지불,
  4. 모기지이자 지불,
  5. 유틸리티 및
  6. 해당기간 이전에 발생한 기타 채무에 대한이자  
  7. 적어도 펀드의 75%는 급여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최대 대출금액


해당기간 동안, 최대 대출 금액은 대출하기전에 1년간에 발생한 월 평균급여의 2.5배의 금액과  $10,000,000 더 적은 금액이 된다. 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0.5% 고정이다. 


탕감적용후 남은 원금발란스에 대한 상환 만기일은 대출탕감를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다. 하지만 일찍 상환하는데에 대한 페날티는 없다. 


 


지불 연기(Payment Deferral)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로 지불해야하는 모든 지불금 (원금,이자 및 수수료)을 6개월까지 연기(Deferral)할수 있다.


 


무담보 / 무보증


차용인은 대출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를 설정하거나 개인보증을 제공 할 필요가 없다.


 


대출 탕감 및 탕감금액의 감소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자금을 대출받는 날로 부터 시작하는 8주 동안, 차용인은 일정 대출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고 향후 세금보고 수입으로도 간주 되지 않는다. 단, 탕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 급여, (2) 모기지이자, (3) 임대료 및 (4) 유틸리티에 대한 8주 동안 발생한 총 비용과 그에 대한 지불액이 된다.


하지만, 사업주가 8주의 탕감기간동안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종업원 급여를 줄이면 이용할 수있는 대출 탕감 금액도 감소 될 수 있다. 그러나 2020 년 6월 30일까지 직원을 재고용하거나 줄였던 임금을 다시 늘리게 되면  탕감금액이 감소되는것을 방지할 수 있다.


 


대출 자격, SBA 보증, 수수료


SBA의 기존 7 (a) 대출 프로그램에 따라 대출을 이미 승인 한 은행들은 자동적으로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을 할 수 있다. SBA와 재무 장관은 현재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대출 은행에 자격을 확대하고 있다. 참여한 은행들은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따라 차용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SBA 검토없이 급여 보호 대출 승인 할 수 있다. SBA의 지시에 따라서, 대출은행은 차용자 상환 능력이 아니라 차용자가 2020 년 2월 15일에 한명 이상의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출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뿐만아니라,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에 대출한 융자에 대한 상환은 SBA에서 100 % 보장하게 된다.


 


SBA는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단, 대출은행은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금에 따라 최대 수수료의 비율을 아래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 $350,000 이하의 대출인 경우 5 %;
  • $350,000 초과 $ 2million 미만의 대출인 경우 3 %; 
  • $2million 이상의 대출인 경우 1 % 이다.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 신청을 준비하는 데있어 차용인을 돕는 에이젼트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SBA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는 받을 수 있다.


 


스몰비지니스의 경우는 2020년 4월 3일부터 독립계약자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4월 10일부터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상황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있는 관계로 칼럼에서의 설명과 해석은 변경 될 수 있다.  


 


박재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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