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세금 완납하기 어려운 세금 납세자를 위한 옵션

작성자
김미온 세무사
작성일
2023-03-20 11:55
조회
451
2022년분 소득신고 기간이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금보고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금신고 후 뜻하지 않게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세금보고 마감과 함께 세금납부 마감일도 2023년 4월 18일 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형편에 따라 부담되는 납세자들도 더러 계실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하여,IRS는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납세자가 전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더라도 2023년 4월 18일 기한까지 irs.gov/extension에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고 불이행 벌금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연장은 세금납부기한이 아닌 세금신고 기한에만 적용됩니다. 10월 16일까지로 연장을 받은 최근 자연재해 피해자를 제외하고 4월 18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완납할 수 없는 납세자는 먼저 세금신고를 마치고 재정적 여력에 따라 납부한다면, 남은 미납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납세자들에게 일부 미납부분 또는 완납할 수 없을 때 이러한 납부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불 계획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지만 4월 18일까지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는 납부 계획을 세우기 위해 세금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IRS.gov/paymentplan 에서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단기 또는 장기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기 납부 계획 – 납부 기간은 180일 이하이며, 납부해야 할 총액은 세금, 벌금 및 이자를 합산하여 $100,000 미만입니다.
장기 지불 계획 - 지불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월별 지불이며 지불해야 할 금액은 세금, 벌금 및 이자를 합산하여 $50,000 미만입니다.
타협 제안 - 절충 제안을 통해 납세자는 납부해야 할 총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부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납세 의무를 지불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이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IRS는 제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때 납세자의 재산, 금융자산 상태등을 사실 정황과 상황을 고려합니다.

납세자는 자신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Offer in Compromise Pre-Qualifier Tool을 사용하여 예비 제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칼럼 95참조)

IRS는 유자격 납세자에게 벌금 경감을 제공합니다.
납세자가 세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불이행시 과태료 및 이자에 대한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신고 불이행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가 늦은 각 달 또는
그 달의 일부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이며 최대 25% 입니다. 미납 과태료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기한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자는 납부해야할 세금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날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자는 매일 복리로 계산되므로 전일 잔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자율은 3개월마다 결정되며 세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사업체 세금 부채. 자세한 내용은
IRS.gov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 분들이 세금보고기한을 연장하면 세금납부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십니다. 세금보고기한의 연장은 세금납부기한의 연장이
아닙니다. 세금보고기간 연장은 납세자에게 2023년 10월 16일까지만 2022년 소득분 신고 제출기간을 연장 받은 것이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여전히
​​2023년 4월 18일까지입니다.

이러한 세금납부에 중압감을 덜기 위하여, 다음해에 예상되는 금액을 4회에 걸처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좌시하지 마시고
여러 방법을 고려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게재합니다.

출처 Options for taxpayers with a tax bill they can’t pay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304 MAIN AVE S. STE 309   

RENTON, WA 98057 

김미온 세무사


본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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