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착/자산운용 칼럼

[미국정착] 해외 이주신고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하나? #2

작성자
KReporter3
작성일
2022-11-09 16:51
조회
698

 

지난 연재에 이어 필자에게 해외 이주신고 관련 문의 횟수가 가장 많은 이슈 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만 불 이상 외환 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연금을 탈회하고 정산받을까요?
3.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
4. 한국 의료보험 부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1.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고서 1만 불 이상 외환 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마도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외화를 반출 하기 위험일 것입니다. 해외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필요 경비 등을 갖고 나가야 하는데 여행 목적으로 1인당 1만 불을 갖고는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환 반출 방법을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여행자 휴대

a. 1만 불/1인당 ( 미성년자도 포함 )
b. 횟수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2) 거주자(한국 거주자)의 해외 송금


< 한도 >
연간 $50,000 이하 가능, 초과 시 (관련 서류 제출 후 해외송금 가능)

 

< 주요 내용 >

•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후 해외에 계시는 친지나 가족에게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미화 5천 불을 초과하는 지급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합계)의 미화 5만 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해외송금이 가능하며, 이때 "지급확인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납세증명서 및 수취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 연간 송금액이 미화 1만 불 상당액 초과 시에는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 건당 USD 5,000 상당액 초과의 지급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일 경우 송금내역이 자동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시 필요서류(지급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항목) :

o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 증표

o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o 지급신청서

 

윗글을 간단히 정리하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5만 불/년 지급 증빙서류 없이 여권과 국세청 발행 납세증명서 등 만으로 송금 가능합니다.

 

“지급 증빙서류”란?
송금을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서류입니다. 즉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invoice, 아이들 학교와 관련된 것은 재학증명서, 튜이션 청구서 등입니다.

 

3) 비거주자 해외 송금

 

< 한도 >
연간 $50,000 이하 가능, 초과 시 (관련 서류 제출 후 해외송금 가능)

 

< 주요 내용 >

• 별도의 취득 경위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지정 항목:08) 후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여권

 

별도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o 여권
o 외국환 매입증명서
o 급여명세서 등 지급사유 증빙 서류

 

정리하면,

한국 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이를 비거주자라고 하며, 이때에도 거주자의 해외송금과 같은 방식으로 송금 가능. 단 거주자의 해외송금보다는 간편 ( 여권만 있으면 됨)

 

4) 해외 유학생/체재자 송금

정리하면,

미국에 이주를 하여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20만 불/인 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튜이션이 5만 불이더라도 20만 불 송금 가능.

 

각 규정을 나열하다 보니 한눈에 아마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 3에 부부가 합법적으로 반출할 수 있는 외환은 얼마가 될까요?

 

 

위의 예에도 보았듯이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갖고 나갈 수 있는 외화는 약 70만 불입니다. 단 반출되는 모든 자금은 한국 내에서 합법적인 White money 이어야 되겠지요.

( 은행에서 필요시 납세증명 또는 자금출처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떠신가요?

이제 이 글을 읽으신 독자분들은 한국 내에서 외환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특히, 70만 불 이하의 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신고가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내에서 부동산 매각한 자금 등과 같이 그 규모가 큰 경우는 별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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