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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허경영 행각…"나는 창조주…1억 내면 대천사 칭호 줄게"

사회
Author
KReporter
Date
2025-05-23 05:54
Views
47

법인자금 380억 횡령, 80억원은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써

경찰,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송치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구속 갈림길에 놓인 허경영

구속 갈림길에 놓인 허경영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오른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5.16 andphotodo@yna.co.kr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오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및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허 대표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각각 80여 명과 20여 명의 신도로부터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허 대표가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강연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영성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가 판매한 영성상품은 강연비(2만~10만원), 상담비(10만원), 네잎클로버(100만~200만원), 백궁명패(300만~500만원), 축복에너지(100만원), 대천사(1억원), 대통령대리(1천만원) 등이다.

이 중 '대통령대리'는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이를 위해 강연비 100회분을 선결제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

'축복에너지'는 "축복 들어가라"는 말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받았다.

통상 종교단체의 영성상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중 8명이 약 3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서 통상적인 용인 범위를 초과한 가격으로 영성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허 대표의 모든 영성상품 판매를 사기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허경영 하늘궁

허경영 하늘궁

경기 양주시 장흥면 허경영 하늘궁. [촬영 임병식]


또 허 대표는 법인 자금 380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80억원은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자신의 급여를 차용금 형태로 처리한 것을 발견해 세무 당국에 조세 포탈 사실을 통보했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0여명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수색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8일에는 허 대표가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으로 조사에 비협조적이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6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붙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인 이른바 '불로유'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함께 고발된 하늘궁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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