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갚아 죽였다'던 살인범…검찰서 정반대로 뒤집혀
검찰 보완 수사로 '빚 안갚으려 채권자 살해' 규명
우발적 살인→계획적 강도살인…무기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검
[촬영 이율립]
거액의 빚을 안 갚은 채무자를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경찰을 속인 살인범이 검찰의 수사로 거짓말이 들통나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애초 우발적 동기로 살인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대부업자 최모(39)씨를 보완 수사한 끝에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 김모(37)씨를 지하 주차장에서 둔기로 살해했다.
최씨는 범행 2시간 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채무자인 피해자 김씨가 27억원의 빚을 갚지 못하자 최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수사 결과와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에 담긴 2천개 분량의 녹음파일과 5년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23개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보완수사를 벌였다. 당시 최씨가 우발적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무실 빌딩 옥상에 대한 현장검증도 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경찰과 정반대였다.
최씨가 오히려 피해자 김씨에 28억5천만원의 빚을 졌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였던 것이다.
또 사무실 빌딩 옥상은 사람이 붐비고 담장도 높아 자살을 시도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어서 최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의 구속만기가 임박한 지난해 10월26일 우선 살인죄로 기소한 뒤 올해 2월2일 보완수사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최씨가 피해자의 동생에게 높은 이자를 붙여 주겠다며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회에 걸쳐 1억700만원을 뜯어낸 별도의 사기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이달 10일 법원은 최씨의 강도살인,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