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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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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porter
Date
2025-07-16 07:20
Views
159

1천900억원대 부당이득…하이브 전 임원 3명도 함께 고발

하이브 "상장 전제로 사익 추구한 사실 없어, 수사에서 적극 해명"

방시혁 하이브 의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서 신규 회원사 기념촬영을 위해 무대에 올라 대기하고 있다. 2025.2.20 yatoya@yna.co.kr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352820] 의장을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명에게도 같은 조처를 내렸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지만,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 기업공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 이득금은 1천9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심이다.

A씨 등은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을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종합) - 2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향후 수사에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이브 측은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해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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