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밀렸다고 집 압류?" HOA 차압, 모기지 압류보다 빠르게 늘어

미국 전역의 주택소유자협회(HOA)가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는 주민들을 상대로 압류 절차를 적극 추진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비와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협회 자체의 재정난이 심화되자 체납 관리비 회수에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매체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부동산 데이터 분석업체 애텀(ATTOM)은 HOA 관련 압류 건수가 2년 전보다 약 40%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증가 속도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압류 증가율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기술업체 베뉴테크(Benutech)의 공동창업자 브라이언 폭스는 WSJ에 "HOA가 자체적인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인 체납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OA는 주민들이 납부하는 월별 또는 연간 관리비를 통해 건물 유지·보수와 조경, 공용시설 관리, 보험료 등을 충당한다. 그러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주민이 늘었고, 협회들도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체납 계정을 변호사에게 넘기거나 부동산에 유치권(Lien)을 설정하는 사례를 확대하고 있다.
유치권은 관리비나 벌금 등을 장기간 체납한 주택에 법적 권리를 설정하는 제도로, 상당수 주에서는 체납이 계속될 경우 최종적으로 압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베뉴테크 데이터 인사이트에 따르면 HOA가 지난해 주택 소유주를 상대로 설정한 유치권은 총 28만4,933건으로, 약 90초마다 1건씩 접수된 셈이다. 이는 전년보다 8.6% 증가한 수치다.
HOA의 재정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2025년 말 발표된 리저브 스터디(Reserve Study) 보고서에 따르면 HOA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의 74%는 적립금이 적정 수준의 70%에도 미치지 못해 향후 시설 보수와 대규모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인건비와 조경 관리비, 건축자재 가격 상승이 겹친 데다 보험료 인상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커뮤니티협회연구재단(Foundation for Community Association Research) 조사에서는 응답한 HOA의 93%가 재산 및 손해보험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은 보험료가 11~25% 상승했다. 약 10%는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르면서 협회들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용 증가가 HOA의 체납 관리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할 경우 유치권 설정은 물론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택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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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FOX 13 Seatt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