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임대 ‘숨은 수수료’ 퇴출 추진…반려동물 추가비용까지 금지 검토

시애틀시가 임대계약 과정에서 부과되는 이른바 '정크피(junk fee·숨은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임차인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허용되지 않은 각종 부대 수수료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케이티 윌슨 시애틀 시장은 최근 시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목록에 없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금, 공과금 추가 부담금, 연체료, 열쇠 분실 비용, 부도 수표 처리 비용, 주차요금 등 일반적인 항목은 계속 허용된다.
반면 반려동물 월 사용료(pet rent), 우편물 관리비, 세탁기·건조기 등 실내 가전 사용료, 수표나 머니오더로 임대료를 납부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 공용공간 이용료 등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윌슨 시장은 "임대 광고에서 본 월세와 실제 계약서에 적힌 최종 부담액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임차인들이 계약 전에 실제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부 임대인이 기존 수수료를 월세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최소한 임차인이 계약 전에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법안 마련에 앞서 임차인과 임대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임대인 단체인 '시애틀 그래스루츠 랜드로드' 공동창립자인 앤지 제럴드는 "임대주택 운영 규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가 임대인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임차인 권익단체 '비:시애틀(Be:Seattle)'의 케이트 루빈 공동대표는 "계약 전 실제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며 법안 취지에 찬성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임대계약에 포함되는 각종 부가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최대 아파트 운영업체인 그레이스타는 광고한 임대료와 실제 계약 비용이 달랐다는 이유로 여러 주에서 소송에 직면했으며, 지난해 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천400만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다만 회사 측은 위법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시애틀시는 이미 보증금과 반려동물 보증금, 입주 관련 일부 비용에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이번 법안은 임대료 외 추가 비용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가 될 전망이다. 법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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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Zill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