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지사, 연방 법무부 위협에 “이민자 보호법 지킬 것”

미국 연방 법무부가 ‘이민자 보호법’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자, 워싱턴주 밥 퍼거슨 주지사가 강하게 반박하며 주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퍼거슨 주지사는 8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파멜라 본디 연방 법무차관이 지난 13일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서 본디 차관은 워싱턴주가 ‘피난처 정책(sanctuary policy)’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퍼거슨 주지사는 “워싱턴주의 가치를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원칙”이라며 “이주민을 범죄와 무관한 사안에서 단속 대상으로 삼는 대신, 주 경찰력이 주민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9일 본디 차관에게 공식 답신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법은 2019년 제정된 ‘워싱턴주 근로자 보호법(Keep Washington Working Act)’이다. 이 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마련됐으며, 주내 사법당국이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한 개인의 이민 신분이나 시민권 여부를 수집하거나 연방 이민 당국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본디 차관은 서한에서 “연방 이민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또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언급하며, 연방 보조금과 계약,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민 정책 준수를 조건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정부와 워싱턴주 간의 갈등은 향후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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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OMO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