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 번이면 총기 박탈"…워싱턴주 대법원 판결 파장

워싱턴주 대법원이 7년 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DUI)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주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을 공공 안전상 위험 요소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 내 총기 규제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5대4 의견으로 2023년 제정된 총기 규제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은 7년 이내 두 차례 이상 특정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은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은닉총기 휴대 허가를 거부당한 스포캔 지역 남성 2명이 제기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스티븐 곤살레스 대법관은 "위험한 인물과 중범죄 전력자에 대한 총기 제한, 음주와 총기의 위험한 결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미국 역사 속에 존재해 왔다"며 해당 법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반복 음주운전자에 대해 폭력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총기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대상자는 5년이 지나면 총기 권리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G. 헬렌 위트너 대법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통해 "음주운전 전력이 미래의 총기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헌법상 권리를 제한할 정도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 라히미(United States v. Rahimi)' 사건에서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일부 총기 규제를 인정한 이후, 주 법원이 해당 판례를 적용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총기 권리 옹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벨뷰에 본부를 둔 수정헌법 2조 재단(Second Amendment Foundation)은 많은 주민들이 총기 구매나 은닉총기 허가 신청 과정에서야 자신이 총기 소지 제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워싱턴주 사법당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 전역에서 접수된 음주운전 사건은 2만2천여 건에 달했다. 카운티별로는 스노호미시 카운티가 2천6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어스 카운티 2천318건, 킹 카운티 2천258건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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